고용·노동
재계약 후 근로계약기간 전체를 육아휴직으로 사용할 경우
2024.2.1.에 입사하여 2024.2.1.~2024.12.31. 근로계약하였고,
2025.1. 1.~2025.12.31. 근로계약을 연장하였습니다.
2025.2.19.~2025.4.20.까지 육아휴직,
2025.4.21.~2025.8.18. 출산휴가,
2025.08.19.~2025.12.31.육아휴직 중일때,
2026. 1. 1.~2026. 12. 31. 근로계약을 연장하여
2026년 1년을 다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계약직으로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