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고 빨간날 근무시 1.5배 근무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대표자 제외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2.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은 의무 + 유급 휴일이 됩니다.(2022.1.1 이후 5인 이상 사업장 의무 적용)3. 따라서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하면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가 되기 때문에 8시간까지는 1.5배 + 8시간 초과분은 2.0배로 계산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56조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처리 규정 참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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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이 모자란 직원의 경우 급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질문한 내용을 보니 노무사인 저도 머리게 아픕니다.1. 임금계산을 그렇게 하시면 너무 어렵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은 소정근로일에 출근한 것이 되므로 고려하지 마세요1)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 209시간 * 약정시급으로 설정하세요2) 월 총 지각시간을 체크하세요3) 월 총 연장근로시간을 체크하세요4) 연차휴가 사용은 소정근로일에 출근한 것이 되고 유급이므로 고려하지 마세요2. 임금명세표상 세전 금액 설정을 아래와 같이 하세요1) 기본월급(월 주휴수당 포함) : 209시간 * 약정시급2) 지각, 조퇴등 공제 : 월 지각시간 * 약정시급한 금액 3) 월 연장근로수당 추가 : 월 연장근로시간 * 약정시급(통상시급) * 1.5배 금액 4) 세전 지급 총 금액 : 기본월급 - 지각, 조퇴 공제금 + 월 연장근로수당 추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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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아르바이트 시급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1. 휴게시간 10분 부여 + 1일 소정근로시간을 3시간 50분으로 설정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2. 50분 근로에 대해서 최저시급 기준 50분/60분으로 계산하여 지급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3. 근로계약서를 잘 작성해 두시고 거기에 시업시간 + 종업시간 + 휴게시간 10분만 잘 기재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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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합니다 실업급여 계약만료사직서를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근로계약서에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된 사실 +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만 근무하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한 사실을 증거자료로 입증할 수 있다면 사용자가 자발적 퇴사로 처리해도 정정이 가능합니다.1.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근로복지공단) + 이직확인서(고용센터) 2개 서류에 이직사유를 계약직 근로자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사로 기재하여 각 기관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1)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사직서가 아니고 계약기간 만료 통보서를 회사에서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부당해고 문제를 방어해 두기 위해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2) 사직서를 굳이 작성한다면 퇴사사유에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다 회사에서 최종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합니다. 이렇게 기재하여 제출하세요.2. 회사를 신뢰할 수 있다면 부당해고 방어용으로 사직서를 받는 것이라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할 것이고 신뢰할 수 없다면 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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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 및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 산정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 경영 사정 악화 등을 이유로 희망퇴직 또는 권고사직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근로자는 이에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정규직 근로자로 입사한 경우라면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정년까지는 고용이 보장됩니다.1. 희망퇴직 또는 권고사직 요청에 동의하는 경우 퇴직위로금 등의 범위는 법에 정한바가 없기 때문에 회사측이 제시하는 안에 대하여 근로자가 협의를 진행하여 확정할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2. 협의 과정에서 회사측에 희망퇴직이나 권고사직에 동의할 생각이 없고 계속 근로하겠다고 먼저 이야기 하신 후 권고사직 등 면담을 하실 때 나갈 생각이 없지만 퇴직위로금 + 자녀학자금 지원 + 의료혜택 등 본인이 설정한 조건을 해준다면 고려해 보겠다고 하여 계속 협의를 진행해 보셔야 합니다.3. 협의가 되면 위와 같은 권리를 보장받고 퇴사하는 것이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계속 근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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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퇴사 신청시 회사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질병 퇴사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우선 회사에 질병 치료를 위한 휴직을 요청한 사실 + 회사에서 휴직을 거부한 사실을 확인하는 사업주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업무상 재해 + 육아휴직 등 법적 권리 대상이 아닌 경우 병가휴직은 회사에서 부여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따라서 근로자가 개인 질병 치료를 위해 병가휴직을 요청한 경우 회사에서 병가휴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병가휴직을 부여할 의무가 없다면 회사에서 거절할 수 있고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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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문의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신규 입사자의 경우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1개월 기간 중 1일 이라도 결근이 있으면 그 달에는 연차휴가(월차 개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3. 그러나 법정공휴일 휴일(유급) + 생리휴가(무급) + 가족돌봄휴가(무급)로 출근하지 않은 것은 결근이 아니므로 휴가 사용일 제외 다른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했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부여해 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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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이 월 단위인가요, 개월 단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신규 입사자의 경우 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하고2. 그 후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면 11일 외에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3. 2025.11.20 신규 입사한 경우 2026.10.20까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4. 결근 없이 개근했다면 12.20 + 1.20 + 2.20 + 3.20 1일씩 발생하여 총 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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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간정산 신청 시 부담금 추가 납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나 퇴직연금 중간정산 시점은 회사 + 근로자 사이 합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1. 중도인출 시점이 2026.4.1인 경우이고 중도인출 퇴직연금 산정기간이 입사일자 ~ 2026.3.31까지라면 회사는 2026.3.31까지 적립금을 적립해 주어야 합니다.2. 그러나 중도인출은 2026.4.1이지만 중도인출 퇴직연금 산정기간이 2025.12.31까지라면 회사는 추가 적립은 1년이 되는 2026년도 말에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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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를 기준으로 결정되는데지금까지 실업급여를 수급한 적이 없다면1. 이전직장 고용보험 상실일자 + 이후직장 고용보험 취득일자 사이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으면 각 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모두 합산이 됩니다.2.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조회하여 이전직장 + 이후직장 공백기간이 3년을 넘는지 확인하시고 없다면 3개 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모두 합산이 됩니다.1)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센터에서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 고용보험 가입내역 데이터자료를 가져와 그대로 책정해 주기 때문에 질문자가 걱정할 문제는 아닙니다.2) 질문자가 기재한 기간동안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합산시 10년 이상으로 보임. 10년 이상이면 최종직장 이직일 당시 50세 미만자의 경우 240일//50세 이상자의 경우 270일 최장 일수를 수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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