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대표자 제외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2.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은 의무 + 유급 휴일이 됩니다.(2022.1.1 이후 5인 이상 사업장 의무 적용)
3. 따라서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하면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가 되기 때문에 8시간까지는 1.5배 + 8시간 초과분은 2.0배로 계산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처리 규정 참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