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신규 입사자의 경우
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2. 그 후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면 11일 외에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3. 2025.11.20 신규 입사한 경우 2026.10.20까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4. 결근 없이 개근했다면 12.20 + 1.20 + 2.20 + 3.20 1일씩 발생하여 총 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