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 및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 산정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 경영 사정 악화 등을 이유로 희망퇴직 또는 권고사직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근로자는 이에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정규직 근로자로 입사한 경우라면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정년까지는 고용이 보장됩니다.1. 희망퇴직 또는 권고사직 요청에 동의하는 경우 퇴직위로금 등의 범위는 법에 정한바가 없기 때문에 회사측이 제시하는 안에 대하여 근로자가 협의를 진행하여 확정할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2. 협의 과정에서 회사측에 희망퇴직이나 권고사직에 동의할 생각이 없고 계속 근로하겠다고 먼저 이야기 하신 후 권고사직 등 면담을 하실 때 나갈 생각이 없지만 퇴직위로금 + 자녀학자금 지원 + 의료혜택 등 본인이 설정한 조건을 해준다면 고려해 보겠다고 하여 계속 협의를 진행해 보셔야 합니다.3. 협의가 되면 위와 같은 권리를 보장받고 퇴사하는 것이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계속 근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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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퇴사 신청시 회사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질병 퇴사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우선 회사에 질병 치료를 위한 휴직을 요청한 사실 + 회사에서 휴직을 거부한 사실을 확인하는 사업주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업무상 재해 + 육아휴직 등 법적 권리 대상이 아닌 경우 병가휴직은 회사에서 부여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따라서 근로자가 개인 질병 치료를 위해 병가휴직을 요청한 경우 회사에서 병가휴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병가휴직을 부여할 의무가 없다면 회사에서 거절할 수 있고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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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문의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신규 입사자의 경우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1개월 기간 중 1일 이라도 결근이 있으면 그 달에는 연차휴가(월차 개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3. 그러나 법정공휴일 휴일(유급) + 생리휴가(무급) + 가족돌봄휴가(무급)로 출근하지 않은 것은 결근이 아니므로 휴가 사용일 제외 다른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했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부여해 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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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이 월 단위인가요, 개월 단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신규 입사자의 경우 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하고2. 그 후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면 11일 외에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3. 2025.11.20 신규 입사한 경우 2026.10.20까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4. 결근 없이 개근했다면 12.20 + 1.20 + 2.20 + 3.20 1일씩 발생하여 총 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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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간정산 신청 시 부담금 추가 납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나 퇴직연금 중간정산 시점은 회사 + 근로자 사이 합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1. 중도인출 시점이 2026.4.1인 경우이고 중도인출 퇴직연금 산정기간이 입사일자 ~ 2026.3.31까지라면 회사는 2026.3.31까지 적립금을 적립해 주어야 합니다.2. 그러나 중도인출은 2026.4.1이지만 중도인출 퇴직연금 산정기간이 2025.12.31까지라면 회사는 추가 적립은 1년이 되는 2026년도 말에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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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를 기준으로 결정되는데지금까지 실업급여를 수급한 적이 없다면1. 이전직장 고용보험 상실일자 + 이후직장 고용보험 취득일자 사이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으면 각 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모두 합산이 됩니다.2.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조회하여 이전직장 + 이후직장 공백기간이 3년을 넘는지 확인하시고 없다면 3개 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모두 합산이 됩니다.1)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센터에서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 고용보험 가입내역 데이터자료를 가져와 그대로 책정해 주기 때문에 질문자가 걱정할 문제는 아닙니다.2) 질문자가 기재한 기간동안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합산시 10년 이상으로 보임. 10년 이상이면 최종직장 이직일 당시 50세 미만자의 경우 240일//50세 이상자의 경우 270일 최장 일수를 수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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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요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선지급하는 약정에 대하여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청구를 한 경우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을 허용해 준 경우라면 선지급 약정이 유효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입장입니다.1. 월급에 연차수당을 선지급하는 경우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1) 8시간분으로 설정하는 회사2) 10시간분으로 설정하는 회사2. 회사에서 매월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할 경우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은 총 발생일수 - (사용일수 + 수당으로 지급 받은 일수) = 잔여 일수가 있다면 수당을 지급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3. 수당으로 지급 받은 일수 계산시 1일 8시간 설정분은 1년 근무하면 12일치 수당을 지급 받은 것으고 1일 10시간 설정분은 15일치를 수당을 지급 받은 것이 되기 때문에 차감일수가 달라지므로 이 부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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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 지각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문제에 대하여1)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3) 지각 +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지각한 주에도 나머지 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4) 지각 했다고 그 주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2. 수습기간 임금 문제에 대하여1) 약정한 임금이 최저임금은 경우2) 근로계약서 작성시 정규직 또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계약직으로 채용한 경우 3)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4) 근로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이런 내용이 없고 고지도 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100%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1년 미만 계약기간을 설정한 경우 수습기간 10% 감액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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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부터 육아휴직 들어가는데 정부24 조회가 안 되네요 보통 회사가 언제쯤 처리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회사는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에 육아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2026.4.1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경우 그 이후 회사에서 육아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육아휴직 시작전에는 확인서를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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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사후에 얼마뒤에 입금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14일 이내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2. 다만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대부분 회사가 확정기여형(dc형)을 설정합니다.3. 어린이집에서 퇴직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면 14일 이내 사업주가 지급을 할 것이고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면 사업주가 2년 넘는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모두 퇴직연금사업자(은행 등)에게 적립하고 퇴사 통보를 하면 근로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irp계좌를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해지절차 등으로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4. 어린이집 원장에게 퇴직금제도인지 퇴직연금제도인지 + 퇴직연금제도면 퇴직연금사업자(은행 등)가 어디인지 문의하여 확인을 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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