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월1일부터 육아휴직 들어가는데 정부24 조회가 안 되네요 보통 회사가 언제쯤 처리해주나요??

회사에 등록해달라고 연락하려고 하는데 보통 육아휴직 시작하고 나서 육아휴직 신청 조회 가능한 부분인지, 아니면 급여 신청 가능시기에 조회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회사는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에 육아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2026.4.1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경우 그 이후 회사에서 육아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육아휴직 시작전에는 확인서를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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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확인서라면 4월 1일에 들어가고 이후에 회사에서 등록을 해줄것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육아휴직

    급여를 바로 신청하는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 등록 일자는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확인서는 사용자(회사)가 작성하여야 하며 이는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받기 위하여 필요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전까지 사용자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작성(발급)하나 정확한 작성 시점에 관하여는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