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취업규칙중 다음사항은 너무 심한거같아 보이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직원은 타업종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면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 부당하지만직원은 타업종에 취업하려면 회사의 허가를 받으라는 규정은 당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라 그리 부당하다고 하기 어렵습니다.타 업종에 아르바이트를 하시려면 회사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으시면 됩니다.그런데 그 아르바이트 업무가 당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면 허가해 주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오전 9시 ~ 오후 18시 근무하는 직장인데 아르바이트로 대리운전 등을 오후 24시 ~ 03시 이렇게 한다고 하면 당연히 당사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허가해 주지 않습니다.그러나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만한 아르바이트가 아닌데 무작정 불허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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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요청했는데 미처리하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작성해서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는 서류입니다.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한 경우 회사는 요청을 받은날로부터 10일 이내 이직확인서를 처리해 주어야 하며, 위반시 고용센터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회사에 10일 이내 처리해 주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신고하겠다고 고지하여 독촉을 해보시고그래도 처리해 주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미처리 신고를 하면 고용센터에서 해당 회사에 공문을 보내 이직확인서 발급을 강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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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퇴직금 지급을 해야할까요? 한다면 얼마나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1) 2010.11.30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제도가 없었고2) 2010.12.1 ~ 2022.12.31 기간에 대해서는 법정퇴직금의 50%만 지급하면 되고3) 2013.1.1 이후 ~ 퇴사시점까지는 법정퇴직금의 100%를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그리고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4주 평균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대상이 되므로 아무리 오래 근무한 경우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퇴직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 사업장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지 이상인지부터 확정하셔야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복잡한 사안이고 증거자료가 없다면 대응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의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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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려고하는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동일한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질문자가 동일한 법인회사에 고용된 경우 직영점 A에서 B지점으로 옴긴 경우에도 법인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된 것이므로 2024.8.30 ~ 2025.8.31까지 계속 근로한다면 동일한 사업체 소속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이므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상 사용자가 동일 법인회사인지 확인하세요!(회사가 동일하면 지점은 달라고 지시에 따라 장소만 이전한 것이라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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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무조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11조(적용범위)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위 1항 규정에서 보듯이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체에 적용됩니다.그러나 위 2항 규정에서 보듯이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대통령령에서 정한 규정은 일부가 적용이 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아래 권리는 적용되지 않지만 휴게 + 모성보호 + 재해보상(산재) + 해고예고수당 등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1) 연차휴가 및 수당 규정2)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3) 근로시간 제한 규정4)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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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직(인턴기간)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인턴기간 + 수습기간 모두 퇴직금 발생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따라서 2024.9.25 입사한 경우 1) 2024.9.25 ~ 2024.12.24 3개월 인턴기간이 있고2) 퇴사한 바 없이 바로 2024.12.25 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재계약을 하면 계속 근로가 인정됩니다.계속 근로가 인정된다면 2024.9.25 ~ 2025.9.24까지 재직하면 계속 근로기간이 만 1년이 되어 2025.9.25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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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변경에 제가 동의한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동의에는 명시적 동의와 묵시적 동의가 있습니다.사용자가 질문자의 동의를 받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명시적으로 동의한 것이고사용자가 질문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근로계약서도 새로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액된 시급액수 공지를 한 경우이에 대하여 질문자가 항의하지 않고 계속 근로하고 그 시급으로 받으면 묵시적 동의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감액된 시급액수 공지에 대하여 시급 감액에 동의한 바 없다 + 일방적 감액은 부당하다 등의 항의를 하셔야 묵시적 동의 추정을 막을 수 있고 이렇게 했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감액된 시급으로 지급한 경우 나중에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시급 감액에 동의한 바 없음으로 원래 시급으로 계산해 줄 것을 사업주에게 먼저 요청하고 이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그때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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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변경근로계약서작성하지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약정한 시급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급을 감액하여 지급한 경우이고 감액된 시급으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1) 사용자가 계속 감액된 시급으로 월급을 정산해 준 경우인데 몇개월 동안 아무 문제제기도 하지 않은 경우 : 임금 감액에 묵시적 동의를 한 것으로 추정되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 구제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2)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급을 감액하여 정산해 준 경우 매월 문제제기하셔야 합니다.(나는 시급 감액에 동의한바 없음에도 사장님이 일방적으로 시급을 적게 지급한 것이라 위법하다 등)위 2)번 처럼 계속 문제제기를 했고 퇴사시점까지 변경된 시급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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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관해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1년 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이고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사용자가 회사 경영 사정이 어려워 재계약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퇴사처리되면 실업급여 대상인 계약기간 만료가 됩니다.계약기간 만료통보서 : 당사는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더 이상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 퇴사를 통보하는 바입니다. 를 교부 받던지사직서 형태로 작성하면 불리할 수 있으므로 사직서 말고 퇴사확인서 제목 : 회사측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함을 확인합니다. 이 정도로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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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실업급여 재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1년 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이고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사용자가 회사 경영 사정이 어려워 재계약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퇴사처리되면 실업급여 대상인 계약기간 만료가 됩니다.계약기간 만료는 원래 회사측에서 하는 것이라 계약기간 만료통보서(당사는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더 이상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 퇴사를 통보하는 바입니다.)를 교부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사직서 형태로 작성하면 불리할 수 있는데 사직서 말고 퇴사확인서 제목에 회사측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함을 확인합니다. 이 정도로 기재하시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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