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채용시 2025.8.1 ~ 2025.9.16 계약직(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이고
근로계약서에 자동연장 조항이나 재계약을 확약하는 내용이 없다면 계약기간 만료일에 계약기간 만료 퇴사 통보를 해도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사일자 기준 3개월 미만으로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고예고의무도 없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분쟁을 예방하려면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계약기간 파트에 계약기간 만료일에 자동 종료된다 문구를 삽입해 두세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 만료를 부당해고라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도 기각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