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 또는 4주 평균 60시간 이상인 달의 총합이 12개월 이상이 되어야 발생합니다.
2024.4.1 ~ 2025.9.30 재직한 경우 중간에 4주 평균 60시간 미만인 달이 있는 경우 그 달을 제외하고 4주 평균 60시간 이상인 달의 총합이 12개월 즉 1년이 되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퇴직금 계산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2025.7 + 8 + 9 3개월 동안은 정규직으로 근로하고 4주 평균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이때 임금을 기준으로 1년치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퇴직금 계산은 2025.7+8+9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92일) x 30일 x (365일/365일)로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