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1회 휴무 추석 연휴와 겹치면 연휴전날주1회 휴무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주휴일이 월 ~ 일요일 중 1일이고 "본인이 주휴일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라면토요일을 주휴일로 쉬고 나머지 연속 법정공휴일 동안 휴일로 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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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연차 수당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2.12.27 입사자의 경우2022.12.27 ~ 2023.11.27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하고위 11일의 사용기간은 1년이고 수당으로 전환되는 시점은 2023.12.27 입니다.따라서 2023.12.27 기준으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현재(2025.8.26) 3년이 경과한 것이 아니므로 미사용일수에 대한 연차수당 전부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 이후 발생한 연차휴가는 당연히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았습니다.빠르게 청구하여 지급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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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랜서 계약 1년 근무 후 퇴직금 분할로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권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지만 실질은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는데1) 퇴직금은 근로자 개인 권리(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포기도 가능하고 분할하여 지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2) 사용자와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 받기로 약정한 경우 우선적으로는 분할된 금액을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분할지급 약정을 위반하여 2회차분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약정 위반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는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일시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문제는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려면 진정시 근로자성 여부를 다시 다투게 되고 여기에서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계속 근로에 문제(근로계약관계 단절)가 있다면 이것도 방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즉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것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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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관련 피보험단위일 누적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되어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 되어야 180일 이상을 구비하게 됩니다.질문자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2025.2.24 ~ 2025.8.22 6개월 정도 근무한 경우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180일에 미달합니다.이럴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셔야 하고일수를 합산하려면 이전직장 + 최종직장 모두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기재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빠르게 이전직장에 연락하여 일수 합산을 위한 것이니 이직사유는 자발적 퇴사로 기재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만 제대로 기재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고용24 사이트 - 마이 페이지 - 민원 처리현황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시 이전직장 + 최종직장 모두 보이면 그때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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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동대표에게 열람해드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아파트 관리 업무를 업체에 위탁한 경우입주자 대표회의 소속 권한자는 위탁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제대로 체결한 것인지 + 근로계약서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사본을 보여 주는 경우 개인정보는 가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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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지서에 서명을 계속 요구하는데 서명하면 합의가 되어 부당해고 신고를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통보서는 말 그대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는 서면입니다.따라서 해고통보서에 근로자가 서명할 의무가 없습니다.회사측에 해고통보서에 회사 직인을 찍어 교부해 달라고 하여 교부만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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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상의 1개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상용직인지 판단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란 취득일자 ~ 상실일자 사이 기간을 말하고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개월 이상이 되어야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인정을 받습니다.2025.8.4 고용보험 취득일자 + 2025.9.3까지 근무 이직일자 + 2025.9.4 상실일자인 경우 1개월 이상 상용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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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기간 이전에 사업장 종료로 인한 해고예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2025.12.31까지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2025.10.31자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남이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가 아닙니다.사업주측 입장이라면 폐업에 따른 근로계약관계 종료 또는 폐업에 따른 권고사직 등으로 30일 전에 통보해 두시면 되고고용보험 상실신고시 폐업에 따른 근로계약관계 종료 또는 폐업에 따른 권고사직 등으로 이직사유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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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협의한 계약기간만료 통지서받음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는 최종적으로 사업주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하는 것을 말합니다.최종적으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합의가 된 경우도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합니다.회사에서 상호 협의한 문구를 삽입해 둔 이유는 질문자가 혹시나 부당해고를 다툴까바 걱정이 되어 방어 차원에서 넣어둔 것으로 보입니다.부당해고 등을 문제 삼지 않으시는 상황이라면 회사측에 부당해고 다투지 않을테니 "당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하였고 이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합니다."로 기재해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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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딩 소멸시효후에도 권리보장받을우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2.12.27 입사자의 경우 2022.12.27 ~ 2023.11.27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하고11일의 사용기간은 2023.11.26까지 1년입니다. 11일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2023.12.27 발생하고 이때를 기준으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2026.12.26 경과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게 됩니다.다만 소멸시효 진행을 중단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다.사용자가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한 채무승인을 한 경우 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입니다.소멸시효 중단행위가 있다면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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