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연차 미사용 수당은
23년 12월 27일 11일분(22년 12월 27일부터 23년 12월 12일까지 매월 발생 휴가),
24년 12월 27일 15일분(23년 12월 27일 발생 휴가)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발생한 휴가 15일분은 2025년 12월 27일 이후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 가능하며,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의 경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26년 12월 26일까지는 모두 청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