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린랜서 계약 1년 근무 후 퇴직금 분할로 지급 문의
5월에 질문에 계약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 했지만 , 출퇴근 시간 정해져 있었으며, 지시 사항에 따라 근무 1년 1개월 근무 하였습니다.
( 7월 말 끝으로 퇴사 후 중간에 도와 달라는 연락을 받고 퇴직금 1회분 받고 8월에 주 2일씩 총 4일 정도 나가서 도와 줌, 매주 2회씩 출근하여 도와줄 예정으나 고용주의 문제로 8월15일까지만 근무하고 더이상 나가지 않음.)
고용주의 노무사에게 고용주가 문의 했을 당시 중간에 근무 쉰것도 있기에 퇴직금 줄 의무는 없지만 주시고 싶으면 주셔라 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하면서 210만원을 7개월에 나눠서 매달 30만원씩 입금 해준다고 하여 세금을 뗀 금액 1회차 받았습니다.
만약 2회차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면 제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한 , 퇴직금을 나눠서 지급 하는 경우가 있나요?
얼굴 붉힐 일이 생겨 더이상 연락 하고 싶지 않은데 퇴직금을 나눠서가 아닌 한번에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