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 내일부터 일안나오겠다고 하며 출근하라는 메세지를 보냈는데 지금까지 밀린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해결해야지만 출근을 하겠다는 알바에게 법적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주휴수당 등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근로기준법 위반 임금체불이 됩니다.임금체불이 되면 사업주가 먼저 근로계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현재 근로자분이 주휴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 해결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무단 퇴사를 이유로 근로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이기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무단 퇴사가 아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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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체에 고용되어 출퇴근이 강제되고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고 종속적인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고정 임금을 지급 받으면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 없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더라도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도 의무가입 대상이 되므로 회사에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가 가입해 주지 않는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 받을 증거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표 등)를 준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면 강제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주의할 점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사업주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기 때문에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일 경우 위와 같은 행동을 하시면 회사에서 질문자를 해고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합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해고가 제한되므로 위와 같은 문제제기를 하자 해고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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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미가입 및 당일퇴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당일 퇴사의 경우 회사에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 가입은 공단에 신고하면 강제로 가입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임금을 체불한 것이 아니면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사유로 인정 받기 어렵습니다.따라서 당일 퇴사 말고 2주 전이라도 사전에 이야기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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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특정 날짜에만 퇴사하도록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직하는 경우 사직일자는 근로자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가 설정한 사직일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사직일자 조정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사용자의 사직일자 조정 요청에 근로자는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사용자의 사직일자 조정 요청에 응할 생각이 없으면 요청을 거부하고 본인이 정한 날짜를 사직일자로 기재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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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근로자 초과근로시간에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시 1일 7시간 + 주 5일 = 1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인 경우 35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모두 연장근로가 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8시간 근로하면 1시간은 연장근로가 되고 연장근로에 대해서는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1.5배 가산수당 지급해야 함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1.5배 가산수당 지급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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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15시간 이하로 변경 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과 주휴수당 모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따라서 1년 동안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한 경우 1년에 대해서 퇴직금 +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그 후 근로시간이 변경되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으로 4개월 근로한 경우 4개월에 대해서는 퇴직금 +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사용자가 1년치 퇴직금 +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진정시 근로계약서 + 근무일지 + 월급 내역 등으로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형태로 1년간 재직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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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계약직 근로계약서 양식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사용해도 됩니다.검색 사이트에서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5종)을 검색하여 다운 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는 말 그대로 최소한의 기본형이기 때문에 거기에 내용을 추가해도 됩니다.보다 사업주에게 유리하고 분쟁이 발생하지 않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면 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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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일때 신청이 가능합니다.따라서 비자발적 이직 후 재취업을 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2025.8.31 이직하는 경우 다른 직장에 재취업을 하고 2025.11.1 입사하는 경우 2개월 사이 동안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지만 재취업이 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고 재취업 시점이 실업급여 수급일수의 1/2 경과전이라면 재취업한 직장에서 1년간 고용유지가 되면 실업급여 수급일수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직후 바로 실업급여 신청하고 모두 수급한 후에 재취업을 하시던지 아니면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마시고 재취업을 하세요. 실업급여 신청하지 않을 경우 이전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재취업한 직장과 연계, 합산되어 나중에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더 장기의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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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가 부당하다면 어떤 절차로 구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징계위원회에서 징계심사를 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귀책사유가 없음을 소명하시고적극적으로 소명을 했음에도 해고처분이라는 징게가 내려진다면 징계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부당해고를 다툴 경우 징계사유가 부존재 하거나 징계사유는 있으나 해고될 정도는 아닌데 해고처분이 내려진 징계양정이 잘못 되었거나 회사 사규(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면 부당해고로 판정 받을 수 있으니 회사 취업규칙을 복사해 두시고 절차 위반이 있는지 잘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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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근무에 대한 30분 휴게시간 부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4시간만 근로하고 퇴사하려고 하는 경우 위 규정 위반 문제가 발생합니다.위와 같은 문제는 아래 2가지 방안으로 해결합니다.1) 총 4시간 30분 사업장에 있고 중간에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4시간 근로한 것으로 처리하는 방안2) 총 4시간 사업장에 있고 10분 정도의 휴게시간만 부여하여 1일 근로시간이 3시간 50분이 되게 하고 사업주는 4시간 근로로 인정하여 임금을 정산해 주는 방안사용자와 위 2가지 방안중에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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