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시 1일 7시간 + 주 5일 = 1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인 경우 35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모두 연장근로가 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8시간 근로하면 1시간은 연장근로가 되고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1.5배 가산수당 지급해야 함
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1.5배 가산수당 지급의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