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실업급여 신청은 언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처리해 주어야 신청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회사에 고용보험 상실신고서(근로복지공단) + 이직확인서(고용센터)에 이직사유를 폐업에 따른 퇴사 등으로 기재하여 빠르게 처리해 달라고 하세요!고용보험 상실내역은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이직확인서 처리는 고용24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하니 조회하여 처리가 된 것이 확인되면 고용24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신청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실업급여는 이직한 다음날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1년 안에 신청하여 수급을 완료하면 되므로 위 2개 서류 처리만 빠르게 해달라고 하여 처리 후 신청하시면 수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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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직장 들어갈때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구두 + 서면 어느 것이라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따라서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일 ~ 3일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미 구두로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이므로 2일 ~ 3일치 임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와 구두로 약정한 근로조건(특히 시급, 월급 등)에 대한 분쟁 발생시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최저임금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채용공고나 문자 등으로 얼마를 받기로 한 것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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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팝업 근로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해고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 발생요건1) 사용자가 해고통보할 것2)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3)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일 것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하는데질문자의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퇴직위로금은 법적 권리는 아니고 사용자 + 근로자 사이 근로계약을 조기 종료하는 경우 협의로 발생합니다.퇴직위로금 지급을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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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동일한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해야 발생합니다.동일한 사업체 기준이므로 회사의 법적성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1) 법인사업체인 경우 : 대표자 변경은 사업체가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계속 근로 인정2) 개인사업체의 경우 : 대표자 변경은 사업체 변경이 되므로 원칙적으로 계속 근로 부정고용된 회사가 법인사업체면 2024.9.11 ~ 2025.9.20 재직하다 퇴사하면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 퇴직금 +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고용된 회사가 개인사업체면 중간에 대표자 변경은 사업체 자체가 변경된 경우이므로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고용승계(이전 재직기간 승계)를 한 경우에만 계속 근로가 되어 퇴직금이 발생하고 고용승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 근로가 부정되어 퇴직금 발생일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사업체가 변경된 것인지 + 고용승계가 된 것인지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점 이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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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일자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계약기간 시작일자가 중요합니다.17일에 입사한 경우 근로계약기간 시작일을 17일로 기재하면작서일자는 17일로 하던 18일로 하던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일반적으로 1일 정도 차이라면 시작일자 + 작성일자 동일하게 17일로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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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실근무일수 계산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하기 때문에출근한 경우 조퇴를 하거나 병원을 갔다와도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에 산입이 됩니다.실업급여 액수는 1일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되므로 근로계약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기로 한 것인지가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계산이나 실업급여 액수 책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니 이 부분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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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단기알바 주휴수당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대상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스케줄 근무라 하더라도 1일 4시간 + 1주 5일 근로 =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면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1일 4시간 + 주 5일 근로하기로 한 경우 5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그 주 주휴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질문자의 1주 주휴수당 액수는 4시간 * 약정시급이 됩니다.사용자가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문제제기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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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포함 13000원이면 주휴 뺀 시급은 얼마일까용?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13,000원이라면기본 시급은 10,833원 정도가 됩니다.따라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계산은 10,833원 기본시급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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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퇴사 시 연차 정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고회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만 최소한 보장해 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따라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을 사용하는 회사도 퇴사자에 대해서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와 비교하여 재정산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2021.11.1 ~ 2025.8.31 재직하다 퇴사할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하면 최대 57일만 발생합니다.1) 2021.11.1 ~ 2022.10.1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2.11.1 : 연차휴가 15일 발생3) 2023.11.1 : 연차휴가 15일 발생4) 2024.11.1 : 연차휴가 16일 발생57일 발생분에서 사용일수 + 수당으로 정산 받은 일수를 제외하고 잔여 일수가 있을 경우 수당으로 정산 받습니다.다만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부여한 일수를 모두 보장하는 구조라면 그 방식에 따라 계산한 일수 중 미사용일수를 수당으로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 담당자에게 우리 회사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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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사직서상 내용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권고사직은 2개 입니다.1) 23번 회사 경영 사정 악화 및 악화 방지를 위한 인원감축성 권고사직2) 26-3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업무수행능력 미달 등에 따른 권고사직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위 2개 중에 1개의 사유로 사직을 먼저 권하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근로자가 이에 서명하는 방식을 취합니다.따라서 사직서를 작성하기 보단 권고사직서 양식의 서면을 작성하여 퇴사사유에 위 내용을 기재하고 회사가 권고사직을 요청하고 이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함이라고 기재한 후 회사 직인 + 근로자 서명을 하여 1부씩 교부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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