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 팝업 근로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해고 당했어요.
한 달 단기 팝업 근로 계약을 했고 한달 기간 안에 직원의 대타도 예정되어있었습니다. 9월도 종종 나올 수 있으면 나와달라는 얘시도 시작 전에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예상보다 매출이 안 나와서 한 달 되기 전에 철수를 할 거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다음주 월요일 하루만 더 나오고 그만두라고 돌려 말하셔서 제가 가게 힘들 때 열심히 한 부분을 피력하며 속상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다음주 월수금만 나오고 끝내자 하십니다.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에 해고통보 위로금? 이런 게 있다는 거 같은데 해당되는 경우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