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 병가 요청 가능한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병가제도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업무상 재해의 경우에는 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이 되면 요양급여 + 휴업급여 등을 지급 받고 휴업이 보장됩니다.그러나 개인 질병 + 또는 간이식 수술 같은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므로 회사에서 병가를 부여할지 여부에 대하여 재량적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회사 취업규칙을 보시면 대부분 회사에서 병가휴직 규정을 두는 경우라도 의무적 부여로 규정하지 않고 임의적 부여(부여할 수 있다) 규정으로 많이 설정합니다.의무적 규정이라면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병가휴직을 요구할 수 있지만 임의적 규정이면 회사에서 승인해 주지 않으면 병가휴직을 부여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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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토요일에 공휴일이 있을 때랑 일요일에 공휴일이 있을 때랑 다르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조(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2005. 6. 30.>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3조(대체공휴일)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1. 제2조제2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질문에 대한 답변1. 위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 55조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대통령령이 위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말합니다.)2. 위 대체공휴일 규정 때문에 법정공휴일 + 대체공휴일은 유급 + 휴일이 되고 이날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3. 사업주 입장에서는 불리한 규정이나 법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것이라 어쩔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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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에 대해서 휴가로 줘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주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한 경우1.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 가산수당을 추가 지급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2. 다만 사용자 + 근로자 대표자 서면 합의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가산시간을 기준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고 이를 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보상휴가는 연장근로 + 야간근로 + 휴일근로 모두 적용 가능)보상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에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유급휴가를 부여할 때 가산시간으로 계산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 6시간한 경우 가산시간은 9시간 유급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57조(보상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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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1일 공휴일을 지정한다고 하는 찌라시(?)가 도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매년 5.1은 근로자의 날이었습니다.1. 다만 종전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유급휴일로 규정이 되어 있었고2. 노동절제정에 관할 법률로 법명만 개정되었을 뿐 종전과 동일하게 유급휴일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도 유급휴일)법정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 소속 일반 근로자 뿐만 아니라 공무원에게도 적용되는 것인데 이미 일반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인데 공무원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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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제대로 안주는데 이럴때 어떡합니까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사용자는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모두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지각을 한 경우라도 휴게시간(식사시간) 제외 6시간 50분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는 이 시간 전부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8시간이 최대 근무시간이라 5시간만 준다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사용자에게 6시간 50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세요. 사용자가 계속 지급해 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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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진정중에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조사 받을 가능성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도 조사는 고용센터가 아니고 고용노동청 관할 입니다.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경우 사용자가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한 경우라고 진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따라서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경우 위와 같은 상황 또는 조사과정에서 실업급여 수급기간이라는 사실이 발견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도 조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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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서 재발급을 요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외형상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도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우라면이전직장에서 30일 이상 근무한 경우 회사에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재취업하는 회사에 보통 사용증명서를 제출하지 이전직장에서 작성한 근로계약서 또는 용역계약서를 제출하지는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 39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이전직장에 전화하여 사용증명서 발급을 요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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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계약서를 보니 4대 보험 가입이 의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일 5시간 + 주 4일 = 1주 20시간 근로하는 경우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이전 사용자가 3.3% 세금처리한 것은 편의상 그렇게 한 것이고 법상으로는 4대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그리고 최근 고용노동부엥서 4대보험 미가입 조사를 광범위하게 진행하고 있고 적발되면 과태료 등도 부과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4대보험을 가입시키는 방향으로 많이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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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로내용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 새로 써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 채용시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재직 중 근로조건(근로계약기간, 임금, 근로시간 등)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변경된 근로조건을 사용자 + 근로자 쌍방이 변경된 내용 주장이 가능합니다.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하여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종전에 작성한 근로조건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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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4대보험 미가입이면 오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한 경우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 없이 근로자로 고용된 사실 + 임금체불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명확하다면 사건은 빠르게 처리가 됩니다.근로감독관이 사실조사를 하여 사업주의 임금체불 사실을 확정한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하는데 사업주가 지급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간이대지급금제도 등을 통하여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으로 체불임금을 받게 됩니다.간이대지급금 절차는 지급 요건을 구비하고 + 사업주가 자백을 해야 빠르게 처리되는데 4대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는 경우이거나 사업주가 자백을 하지 않고 부인하면 소급 가입 등 더 많이 시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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