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추가근무에 대해서 휴가로 줘도 문제없나요?

기업에서는 정해진 근로시간 이외에 추가 근무에 대해서는 돈이 아닌 휴가로 주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추가근무에 대해서 휴가로 줘도 문제없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시간외근로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보상휴가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보상휴가제 합의가 있다면 적법하게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주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한 경우

    1.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 가산수당을 추가 지급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다만 사용자 + 근로자 대표자 서면 합의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가산시간을 기준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고 이를 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보상휴가는 연장근로 + 야간근로 + 휴일근로 모두 적용 가능)

    보상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에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유급휴가를 부여할 때 가산시간으로 계산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 6시간한 경우 가산시간은 9시간 유급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7조(보상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절차를 지킨 것이라면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대신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휴가를 부여하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쉽게 8시간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휴가는 12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