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주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한 경우
1.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 가산수당을 추가 지급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다만 사용자 + 근로자 대표자 서면 합의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가산시간을 기준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고 이를 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보상휴가는 연장근로 + 야간근로 + 휴일근로 모두 적용 가능)
보상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에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유급휴가를 부여할 때 가산시간으로 계산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 6시간한 경우 가산시간은 9시간 유급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7조(보상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