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왜 토요일에 공휴일이 있을 때랑 일요일에 공휴일이 있을 때랑 다르나요?

토요일에 공휴일일 경우는 빨간날로 표기가되고, 일요일에 공휴일일때는 대체공휴일이 부여가되는데 왜 그런가요??

그리고 이번달처럼 1(일요일, 삼일절 당일), 2(월요일, 대체공휴일)일 때는 5인 이상 기업이고 이틀 전부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이틀 모두 지급하여야한다고 하였는데 제가 대표는 아니지만 사업주한테 너무 불리한거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3조(대체공휴일)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질문에 대한 답변

    1. 위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대통령령이 위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말합니다.)

    2. 위 대체공휴일 규정 때문에 법정공휴일 + 대체공휴일은 유급 + 휴일이 되고 이날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3. 사업주 입장에서는 불리한 규정이나 법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것이라 어쩔수 없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231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는 대체공휴일에 대해 정하고 있는데, 토요일과 일요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또는 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및 제3조(대체공휴일)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2. 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불리하더라도 준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