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전 2주 동안 일한거는 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은 서면 뿐만 아니라 구두로 성립이 가능합니다.2.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근로하기로 사용자가 구두 합의를 했다면 이미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입니다.3.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약정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다만 약정한 내용 + 근무일지 등을 작성해 두셔야 분쟁 발생시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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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적용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2.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3. 2026년 인상된 최저시급은 2026.1.1 이후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전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4. 사용자가 2026.1.1 제공 받은 근로에 대하여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은 경우 차액분을 소급하여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5. 사용자에게 최저임금 차액분 지급을 요구해 보시고 사용자가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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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노조는 어떻게 만드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10조①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명칭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3. 조합원수4. 임원의 성명과 주소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를 말한다.2.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면 위 법 조항에 따라 설립신고를 해야 합니다.3. 법이 규정한 설립신고절차를 준수하면 노동조합 설립을 회사에서 방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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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중 취업후 자진퇴사시 재수령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한 경우 고용센터에 재취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2. 재취업 후 다시 재실업이 된 경우 고용센터에 즉시 재실업신고를 하면 잔여 수급일수에 대하여 종전 실업급여 절차에 따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3. 다만 잔여 수급일수 판단시 재취업시점 수급일수 - 재취업기간 = 잔여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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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퇴직금 정산하면서 비밀유지에 동의를 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비밀유지의무를 하는 경우2. 대부분 비밀유지의무 위반시 위약금을 설정하거나 법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문구를 삽입해 둡니다.3. 이럴 경우 비밀유지의무 위반시 약정한 위약금을 배상하던지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4. 사용자가 임금체불한 경우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는 권리이므로 체불 임금을 지급 받으면서 그 사실에 대하여 비밀유지를 할 것에 대하여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비밀유지할 자신이 없으면 동의하지 마시고 체불임금이나 지급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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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은 노동절 확정......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5.1 명칭이 종전에는 근로자의 날이었고 변경된 명칭은 노동절입니다.2. 5.1이 유급휴일이라는 점은 종전이나 변경후나 차이가 없습니다.3. 회사에서 고지할 의무도 없고 당연히 종전대로 5.1은 유급휴일이 되기 때문에 5.1 근로하는 경우 종전대로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1) 5인 미만 사업장 : 휴일근로수당 없음2) 5인 이상 사업장 : 휴일근로수당 있음4. 5.1 관공서 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일반 근로자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종전과 동일하므로) 공무원만 법정공휴일이 아니다가 공휴일로 지정되어 1일 늘어난 것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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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가입근로쟈는 나이에따라 금액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료는 표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비율에 따라 공제 됩니다.2. 따라서 30대 근로자나 59세 근로자나 비율에는 차이가 없습니다.(나이에 따른 차이는 없음)3. 4대보험료는 순수하게 과세 급여 기준으로만 차이가 발생합니다.4. 다만 60세가 넘어가면 국민연금은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60세 이후에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 가입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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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사무직 신입 관련 급여및수습기간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2.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세전 최저 월급은 2,156,880원이 됩니다.3. 정규직 또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계약직 근로자가 채용하는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월급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4. 약정월급이 245만원인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 50%만 지급하면 세전 월급이 1,225,000원이 되는데 최저월급의 90% 금액은 1,941,192원이므로 50%만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어 위법하게 됩니다.5. 이럴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최저임금과의 차액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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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대상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 발생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1) 어쩌다 불규칙하게 추가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 소정근로시간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어쩌다 불규칙하게 추가 연장근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되어 상용적으로 근로하는 경우 : 이 경우에는 형식상 근로계약서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근로조건은 1주 15시간 이상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3.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려면 실질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상용적으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불규칙 연장근로가 아니라는 사실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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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특수한 경우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고3.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4. 다만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5. 정당한 이직사유(통근곤란)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 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이직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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