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직개편으로 인한 직급하향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퇴사일 기준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부득이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될 수 있지만직급이 강등되었다는 사유로 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부당하게 직급이 강등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강등에 대하여 다투실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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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임 근로계약서 미작성 작성 시기여부에따른피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위반죄는 공소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법 위반 사실이 발생한 시점 기준 5년 안에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사용자가 벌금형의 형사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다만 2025년 + 2026년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 아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이럴 경우 근로감독관이 불송치 결정을 하거나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할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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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무단퇴사시 문제가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사절차는 5인 미만 사업장이든 5인 이상 사업장이든 민법이 적용됩니다.따라서 당일 퇴사 통보를 한 경우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는데 퇴사를 하시면 무단 퇴사가 되고무단 퇴사의 경우 약정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이 되기 때문에 갑자기 퇴사하므로 인하여 회사 업무 공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회사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여지가 있습니다.민법 제 660조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최소한 몇일 전이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와 조율을 하고 퇴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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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 연봉제 계약을 체결할 때 자주 발생합니다.연봉제 계약서 작성시 노무사의 자문을 받으면 아래와 같이 2개로 기간을 구분합니다.1. 근로계약기간 : 입사일자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2. 연봉적용기간 : 2026.1.1 ~ 12.31그런데 노무사의 자문을 받지 않으면 2개를 혼용하여 근로계약기간에 2026.1.1 ~ 12.31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위와 같이 되어 있다면 처분문서상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추정되어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회사 어플에 정규직으로 되어 있고 다른 근로자도 동일하게 작성한 경우이고 지원공고에 정규직으로 되어 있다면 간접증거를 통하여 정규직으로 입사한 것을 입증할 수 있으니 퇴사까지 하시는 것은 좋은 결정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나중에 근로계약서 작성시에는 2개를 구분하여 처리해 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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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지급 사항 문의 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기 위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채용시 정규직 또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2. 수습기간 3개월에 한정할 것3.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닐 것위 요건을 구비하고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 위 3가지 요건을 구비하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시급의 90% = 9288원을 지급해도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내용은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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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연차 개수 확인 좀 부탁드려요! 잘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를 경우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연차휴가 15일 발생3. 입사일자 기준 2년이 되는 시점 : 연차휴가 15일 발생4.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연차휴가 16일 발생5. 입사일자 기준 4년이 되는 시점 : 연차휴가 16일 발생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1년이므로 발생일 기준 1년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휴가권 자체는 소멸하고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정산 받습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3년 + 5년 + 7년 ~ 홀수 년차에 1일씩 연차휴가가 증가하여 최대 25일을 부여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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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제 실시 합의서 내용 검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사용자 + 근로자 대표 서면합의가 있으면 됩니다.기재하신 내용은 문제가 없고 매우 잘 설계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적용기간에 대한 부분을 명시해 두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1.1 ~ 12.31까지 적용하고 1년 경과시 근로자 대표 변경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동일 내용으로 보상휴가제는 자동 연장된다 정도 기재해 두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기준법 제 57조 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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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단시간 근로자 연차계산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대상 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동일합니다.따라서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면 되고 1년이 되면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해 주면 됩니다.이때 연차휴가 유급처리시간은 (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 8시간 = 평균값으로 처리해 주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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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해고 전 해고예고는 30일 전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일자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됩니다.따라서 2026.3.31까지 근무하는 경우라면 해고일자는 2026.4.1로 기재하시면 됩니다.해고예고는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야 합니다. 안전하게 2026.2.27(금요일)에 해고예고 통보서를 보내세요해고예고수당 문제와 부당해고 문제는 별개 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도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부당해고가 되고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으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해고하시면 안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해고가 가능하므로 해고예고 문제만 방어하면 되지만 5인 이상은 해고예고를 해고 부당해고가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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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 최소한의 근무조건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실업급여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말합니다.따라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1주 소정근로일수 + 회사 유급처리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책정되므로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도 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니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셔야 합니다.2년간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이고 주 5일제 근로형태라면 이미 실업급여 일수 요건은 구비하셨습니다.따라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시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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