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과 퇴직금 정산하면서 비밀유지에 동의를 하라고 합니다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받고자 회사에 얘기햇더니

남아 있는 직원들에게ㅣ

받은금액과 주휴수당 관련에 대해 일절 얘기 하지않겠다는 동의를 하라고 합니다

카톡으로 내용을 보냇고 동의를 하면 입금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추후에 제가 받을수 잇는 피해나 이런건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당연히 지급해야 할 임금'**입니다. 이를 지급하는 대가로 조건을 거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부당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동의한 후 동료에게 "나 주휴수당 얼마 받았다"라고 말했을 때, 사장님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그 발설로 인해 회사에 발생한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다른 직원들도 돈 달라고 해서 손해다"라는 논리는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적 권리 행사를 유도한 것이 손해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장님이 카톡으로 동의를 받는 이유는 추후 질문자님이 다른 직원들에게 정보를 공유하여 집단적인 수당 청구가 일어나는 것을 막으려는 '입단속' 용도입니다.

    ​ 만약 사장님이 보낸 내용에 "비밀 누설 시 받은 돈의 2배를 뱉어낸다" 같은 구체적인 위약금 조항이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을 예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퇴직 시 합의는 민사상 합의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피곤한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임금 지급에 조건을 거는 것 자체가 불법에 가깝습니다. 돈을 받기 위해 카톡으로 가볍게 동의하는 것은 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지만, 구체적인 위약금(벌금) 액수가 적힌 문서에는 절대 서명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비밀유지의무를 하는 경우

    2. 대부분 비밀유지의무 위반시 위약금을 설정하거나 법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문구를 삽입해 둡니다.

    3. 이럴 경우 비밀유지의무 위반시 약정한 위약금을 배상하던지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4. 사용자가 임금체불한 경우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는 권리이므로 체불 임금을 지급 받으면서 그 사실에 대하여 비밀유지를 할 것에 대하여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비밀유지할 자신이 없으면 동의하지 마시고 체불임금이나 지급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지급받아야 할 주휴수당을 전액 지급받는 것이라면 상기 합의서에 상기 문구가 있어 서명하더라도 추후에 질문자님이 해당 조항을 준수하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합의하는 내용에 따라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나중에 추가청구 불가 등) 따라서 금액이 정확한지

    확인하는게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제시한 금액에 대해 질문자님 거주지에 무료 노동상담이 가능한

    곳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상담을 받거나(비정규직 센터 등) 여기 사이트에 계약서와 근무일, 근무시간

    등의 정보를 올려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