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회복지사 사무직 신입 관련 급여및수습기간

사회복지사 사무직 신입 지역( 경남권) 근무시간주40시간 245세전

여기서 수습기간3개월이있는데,3개월동안 기본급여의 50퍼만 지급한다고하는데 이게맞는건가요? 사회복지 분야는ㅇ원래이렇다는데...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

    2.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세전 최저 월급은 2,156,880원이 됩니다.

    3. 정규직 또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계약직 근로자가 채용하는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월급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4. 약정월급이 245만원인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 50%만 지급하면 세전 월급이 1,225,000원이 되는데 최저월급의 90% 금액은 1,941,192원이므로 50%만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어 위법하게 됩니다.

    5. 이럴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최저임금과의 차액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도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의 90%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올해 최저임금

    기준 90%는 1,941,192원이 됩니다. 이보다 더 적은 금액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사회복지가

    아니라 뭔 복지든 원래 이렇다는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급여의 50%만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최저임금법 위반이자 노동법 위반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라고 해서 별도의 노동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현행법상 수습 근로자에게 급여를 감액할 수 있는 범위는 최대 **10%**입니다. 즉, 최저임금의 90% 이상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50%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사업주는 처벌 대상이며 근로자는 미지급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무직 신입(주 40시간) 기준 세전 245만 원은 2026년 가이드라인이나 최저임금을 고려했을 때 적정한 수준일 수 있으나, **수습 기간 122.5만 원(50%)**은 현재 최저임금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이며, 노동청에 최저임금 미달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45만원*0.5=1,225,000원(세전)은 최저임금의 90%인 1,941,192원(세전)에 한참 미달하므로 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