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 법인으로 변경되였을때 실업급여 신청 고용보험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2.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1)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만 위치하고 있으면 동일회사 + 다른 회사 관계 없이 일수 합산이 가능합니다.2) 2개 직장 일수 합산이 가능하고 일수를 합산하려면 개인사업자 명의 이직확인서 + 법인사업자 명의 이직확인서 2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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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이후 실업급여 관련 서류 발급 지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상실신고나 이직확인서를 처리하려면 최종 3개월 임금 내역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따라서 정산이 되어야 4대보험 상실처리 및 이직확인서 처리가 가능합니다.우선 병원의 처리를 기달려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노무사 + 세무사 등이 업무처리를 대신 해주는 경우라면 처리는 해줄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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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기간이 1년에서 하루 부족하지만 사전교육일자를 포함할 경우 충족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이 발생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해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1년에 1일 미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3. 사전 교육일자가 있는 경우라도 무급 교육이거나 사전 교육절차 종료 후 공백기간이 있는 상태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사전 교육일자가 계속 근로기간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 받기 어렵습니다.4.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근로계약 체결일 이후 사전 교육기간이 있는 경우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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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밀린 임금 진정서 제출 시기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사업주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일체의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2026.3.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사용자는 2026.4.14까지 퇴직금 + 마지막 월급 + 연차수당 등 일체의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14일이 경과할때까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는 경우 바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사업주의 협조 여부에 따라 1개월 안에 종료되는 경우도 있고 몇개월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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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도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2. 위 2가지 요건만 구비하면 정규직 + 계약직 + 아르바이트 근로자 + 시급제 관계 없이 퇴직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3. 위 2가지 요건만 구비하면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어도 1년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4. 퇴직금 대상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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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제가 얼마 받게 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 기준으로 책정됩니다.2. 이직확인서를 조회해 보시고 1) 이직확인서상 1일 소정근로시간이 몇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2) 1일 평균임금이 11만원 이하면 모두 최저일액이 적용됩니다.3. 이직확인서에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기재되어 있고 1일 평균 임금이 11만원 이하로 기재되어 있으면 실업급여 1일 액수는 66,048원이 적용됩니다.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면 비례 차감 계산됩니다.4. 예를 들어 6시간이면 66,048원 * 6/8 // 5시간이면 66,048원 * 5/8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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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빼고최저임금보다 훨씬 낮게 지급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2. 1시간 근로하는 경우 50분 근로 + 10분 휴게시간을 부여 받는다면 10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3. 총 40분의 휴게시간을 실제 부여 받았다면 그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위법이 아닙니다.4. 위법이 되는 경우는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한 바 없음에도 휴게시간 명목으로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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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통보를 받은후 회사 사정으로 합격을 취소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채용이 내정된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을 취소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2. 부당해고의 경우 해고시점(채용취소시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3. 이때 채용이 내정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 + 채용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시고 이유서 + 증거자료로 제출하셔야 합니다.4. 채용이 내정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서류 - 메일 - 문자 - 카톡 - 대화 녹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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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휴업수당과 실업수당(실업급여)를 혼동한 것으로 보입니다.2. 휴업수당은 회사에서 휴업을 한 경우 휴업기간 중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것이라 회사로부터 직접 지급 받으면 되는 것이고3. 실업수당(실업급여)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년 퇴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 수급하는 것을 말합니다.4. 실업급여를 물어 본 것이라면 퇴사시 회사에서 아래 2개 서류에 이직사유를 비자발적인 사유로 기재하여 각 기관에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1)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근로복지공단2) 이직확인서 : 고용센터5. 회사에서 2개 서류에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이직사유로 기재하여 처리해 주면 그때 고용24 사이트에 가입하시고 실업급여 신청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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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 공식(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 8시간 * 약정시급2. 근로계약시 1일 4시간 + 주 5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20시간이 됩니다.3. 1주 소정근로시간 20시간을 위 공식에 대입하면 1주 주휴시간은 4시간이 됩니다.4. 이럴 경우 주 5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주마다 4시간 * 약정시급(10,500원) = 42,000원을 추가 지급 받습니다.5. 월에 4주를 개근하면 42,000원 * 4주 = 168,000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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