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직원 급여 미시급후 한번에 지급하면 문제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고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이럴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109조 : 36조 금품청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그러나 직원이 가족이고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문제화 되지는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 내 괴롭힘 5인 이상만 적용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 진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없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직장내 괴롭힘 행위 태양에 따라 형사고소를 하시던지 민사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5.0 (1)
응원하기
입사 3개월 미만자 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수당 및 상여금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위 규정에 따라 3개월이 아닌 경우 그 기간 임금총액/그 기간의 일수로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 2조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예를 들어 2개월 근무한 경우 2개월의 임금총액/2개월의 총일수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수령액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결정됩니다.2023년 ~ 2026년 여러 직장에 취업한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당시 50세 미만자의 경우 각 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1년 미만이면 120일/1년 이상 ~ 3년 미만이면 150일/3년 이상이면 180일을 수급하게 됩니다.2026년에 이직한 경우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한 경우 실업급여 최저일액은 66,048원으로 책정됩니다.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 10,320원 * 8시간 * 80% = 66,048원이 최저일액이 됨실업급여 신청시 1차 8일분 + 2차 이후 28일분을 지급 받습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항목이라 세금 공제 없이 전액 수령합니다.(66,048원 * 28일 = 1,849,344원) 10원 단위 절상이나 절삭될 수 있음매월 구직활동을 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2차 이후 28일분이 지급되고 28일분 계산은 최저일액 * 28일로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원의 경우 근로소득세를 떼는데 4대보험 미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법인회사에 고용된 임원의 경우1. 근로자성을 부정할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만 가입하고 고용, 산재보험은 가입하지 않습니다.위와 같이 신고하고 근로소득세를 공제하면 됩니다.2. 근로자성을 인정할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 산재보험 모두 가입하고근로소득세를 공제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최저시급 기준 월 급여, 계산방법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을 4.345주(365일/12개월/7일) 평균계산합니다.휴게시간 제외 1주 총 근로시간이 61시간인 경우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임금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1)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 : 209시간 * 10,320원(1) 월 소정근로시간 : 1주 40시간 * 4.345주 = 174시간(2) 월 주휴시간 : 1주 8시간 * 4.345주 = 35시간2) 월 연장근로수당 : 1주 21시간 * 4.345주 * 1.5배 * 10,320원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 가산수당이 발생하고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연장근로가 됩니다.(61시간 -40시간 = 21시간)기본급 + 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 받을 세전 최저 월급이 됩니다.참고적으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1주 연장근로시간 12시간 = 1주 5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1주 61시간 근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5.0 (1)
응원하기
연차수당 산정 기준(통상임금 vs 최저시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해도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5항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급여명세표에 설정된 통상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높다면 당연히 통상시급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해 주어야 합니다.약정시급(통상시급)이 최저시급 이상이라면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을 계산해 주어야 합니다.최저시급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경우는 근로계약시 약정한 시급이 최저시급인 경우입니다.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표상 설정되어 있는 통상임금이 아니라 최저임금으로 연차수당을 정산하면 위법이 됩니다.
5.0 (1)
응원하기
11개월 아르바이트 이후 퇴사한 달 급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가 중도 퇴사하는 경우2026.1.9까지 9일 근무한 경우라도 국민연금액은 원래 월급액의 4.75%를 공제하고 건강보험료 등은 재정산을 하여 추가 징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아마도 월급을 전액 받을 때 공제하는 국민연금보험료액을 그대로 공제하기 때문에 9일치 임금에서 공제하는 액수가 많아 보입니다.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원인 경우 국민연금보험료는 200만원 *.4,75% = 95000원을 공제하는데 9일치 임금을 일할계산 받을 때에도 국민연금보험료는 원 금액 95000원을 공제합니다. 이래서 더 많이 공제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그리고 2026.1.1자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요율이 인상되어 1월 월급에서 더 많이 공제합니다.1. 건강보험료율 : 2025년 3.545% - 2026년 3.595% 인상2. 장기요양보험율 : 2025년 12.95% - 2026년 13.14% 인상3. 국민연금보험료율 : 2025년 4.5% - 2026년 4.75%% 인상
평가
응원하기
이직 후 바로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현재 재직하는 직장에 신청하는 것이고현재직장에 취업한지 1개월 정도 근무한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는 있지만 회사에서 법 규정에 따라 거절해도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10조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거절 가능물론 사용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거절하지 않고 승인해 주어도 위법은 아닙니다.육아휴직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이전직장 + 최종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18개월 기준)육아휴직 사용 후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이전직장 이직시 실업급여 수급하지 않은 경우 이전직장 일수 합산하여 180일 구비 가능
5.0 (1)
응원하기
당근 알바 계약서 작성하지 않았을 때 문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근로조건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아르바이트 근로자로 채용되시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약정한 근로계약 조건(특히 임금)을 주장하여 인정 받기 어렵습니다.근로기준법 제 17조 근로계약서 작성 + 사본 교부의무 규정/위반시 근로기준법 제 114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 받아 두셔야 분쟁 발생시 대응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