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원래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지만,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신고 가능 시점은 합의서에 명시된 각 지급일(4월 10일, 4월 30일, 5월 30일)이 지났음에도 해당 금액이 입금되지 않는다면, 그 즉시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연 이자의 경우엔.ㄴ 질문자님은 퇴사일인 4월 3일부터 14일 이내(4월 17일)가 아니라, 5월 30일로 지급 기일을 연장하는 데 동의하셨습니다. 따라서 5월 30일까지는 법적으로 '지급 기일' 자체가 도래하지 않은 것이 되어, 그 사이 기간에 대해서는 연 20%의 법정 지연이자를 요구하기 어렵습니다.(물론, 5.30일 이후부터는 지연이자가 발생하여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