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금품청산합의서 써도 신고가 되나요?

24년도 연말정산분과 2월급여는 4월 10일, 3월급여와 4월급여, 연차수당은 4월 30일, 퇴직금은 5월 30일에 지급받도록 금품청산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4월 3일에 퇴사했고 퇴사날에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도 미납되어 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 했더라고 신고가 되나요? 5월 30일에 퇴직금을 받는것에 대해서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9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 위 내용에 따라 퇴사시점에 사용자 + 근로자 사이 금품청산합의서(퇴직금 지급기일 연장 합의서)를 작성했다면

    1) 사용자는 합의한 2026.5.30까지만 퇴직금을 지급해 주면 되기 때문에

    2) 2026.5.30 경과 전에는 임금체불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도 없고

    3) 2026.5.30까지 지급하면 지연 지급도 아니기 때문에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지연이자는 2026.5.30 이후에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2026.6.1 부터 지연이 됩니다.

    3.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함부로 금품청산합의서에 서명하시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합의서라는 것이 당사자간의 약속이기에 이미 발생한 임금체불건을 노동청에 진정하는 것은 크게 문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퇴사 후 작성된 합의서 내에 금품을 포기한다는 조항이나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넣어 합의하였다면 해당 합의조건은 유효하다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합의서를 작성하였기에 노동청에서 사업주에게 연락을 해도 이미 지급합의서를 작성했다고 한다면 따로 출석시켜서 조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추후 약속한 합의가 무산되었을 경우 근로자는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연락하여 조사일정을 잡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합의날짜가 지나도록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근로감독관에게 출서조사요청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지연이자는 노동청 단계에서는 인정해주지않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아내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원래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지만,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신고 가능 시점은 합의서에 명시된 각 지급일(4월 10일, 4월 30일, 5월 30일)이 지났음에도 해당 금액이 입금되지 않는다면, 그 즉시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연 이자의 경우엔.ㄴ 질문자님은 퇴사일인 4월 3일부터 14일 이내(4월 17일)가 아니라, 5월 30일로 지급 기일을 연장하는 데 동의하셨습니다. 따라서 5월 30일까지는 법적으로 '지급 기일' 자체가 도래하지 않은 것이 되어, 그 사이 기간에 대해서는 연 20%의 법정 지연이자를 요구하기 어렵습니다.(물론, 5.30일 이후부터는 지연이자가 발생하여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합의서를 써도 퇴사일 기준 14일 이후부터의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 청구는 가능하지만 지급기일 연장에 대해

    합의를 한 이상 임금체불로 신고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금품청산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면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로서 당사자간 합의가 있으면 진정의 제기가 제한됩니다.

    다만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후부터 지급일까지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연이자는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연간 20퍼센트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