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중인데 휴직끝나고 바로 퇴직

현재 육아휴직중인데 육아휴직끝나고 복지하는날 바로 퇴사하려고요.

다른직장 알아보고 있는데 바로 퇴사가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절차가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과 동시에 퇴사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전에(1개월 전) 사용자에게 육아휴직 복직 후 퇴사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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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사전 통보 기간 내에 사직을 통보하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절차가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30일 전에 통보하라는 규정이 있다면 기간에 맞춰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곧바로 퇴사하는 것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직통보기한이 있다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육아휴직 중에도 사직의사표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퇴사절차는 노동법에 별다르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퇴사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 근로계약서 등에 미리 퇴사의사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기간을 1개월 정도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을 살펴보시어 사전 통보기간을 알아보시고, 회사의 인사팀 등에 사전 통보 후 퇴사절차를 알아보시고 절차에 따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전에 사직서만 제출해주면 됩니다. 이 경우 별도 복직없이 바로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복직일 당일에 퇴사하려면 미리 복직일 1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한 경우

    2. 육아휴직 종료일 다음날 복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복직할 생각이 없고 육아휴직 종료시점에 바로 퇴사하려는 경우라면 사전에 이런 내용을 회사에 고지하여 조율을 하셔야 합니다.

    4. 다른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 퇴사하는 것이므로 복직하지 않고 사직하겠다고 통보하고 사직서 등을 작성하여 미리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