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퇴사절차는 노동법에 별다르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퇴사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 근로계약서 등에 미리 퇴사의사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기간을 1개월 정도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을 살펴보시어 사전 통보기간을 알아보시고, 회사의 인사팀 등에 사전 통보 후 퇴사절차를 알아보시고 절차에 따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