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촉진 제도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1년이 되기 6개월 전 + 1년이 되기 2개월 전 사용촉진을 서면으로 통보해 주면 됩니다.개인 메일로 통보하던 게시판에 근로자 개인별 내용을 게시하여 서면 통보하던 통보가 된 경우라면 서면 통보 위반이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아래 절차 위반이 있는지 확인하세요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촉진 통보를 받은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세요!참조 : 근로기준법 제 61조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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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퇴직연금 수당 불입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의 경우 매년 "평균임금" 총액의 1/12을 적립하는 방식입니다.특근수당은 평균임금에 당연히 산입이 되고특별수당 + 상여금의 경우 단체협약 + 취업규칙 + 근로계약서상 규정에 의하여 근로의 대가성으로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산입해 주어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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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이직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와 관련된 서류이고회사에서 퇴사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 후에 발급을 해줍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 전에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지 않습니다.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절차를 진행하려면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부터 해주어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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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통보 기간 언제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하는 경우 보통 사직일자 기준 1개월 정도 전에 통보를 합니다.민법 제 660조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1개월 정도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고 회사에 빠르게 후임자를 채용하라고 하세요후임자에 채용되면 업무인수인계를 해줄 것이 있으면 업무인수인계 해주고 퇴사하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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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급 가능여부와 해고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해고일자를 특정하여 해고통보를 한 경우 그 해고일자에 그만 두어야 해고가 됩니다.해고일자 전에 본인이 퇴사하면 법적으로 해고로 취급되지 않고 자발적 퇴사가 됩니다.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를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이전직장 고용보험 상실일자 + 이후직장 고용보험 취득일자 사이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으면 2개 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이 됩니다.2022.11.1 ~ 2023.11 고용보험 가입기간 + 2024.7 ~ 2025.12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이 됩니다. 합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결정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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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동안 하는데 정규직 전환되면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재계약을 하여 총 2년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그 이후 회사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해 주는 경우퇴직금 + 경력 + 승진 + 연차휴가 모두 최초 계약직으로 입사한 입사일자 기준으로 처리해 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2년 근무기간이 보장된다는 말)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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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을 짧게 재계약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은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로 변경이 가능합니다.그러나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사업주 + 근로자 사이 근로계약기간을 변경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하는 것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실업급여와 관계 없이 근로계약기간을 1년에서 8개월로 합의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지만실업급여를 수급할 목적으로 사후에 변경하는 것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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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올라도 쪼들리는 이유가 있었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세전 월급에서 아래 2개를 공제합니다.1. 세금 : 근로소득세 + 지방세2. 4대보험료 : 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고용보험료근로소득세는 구간별 책정이 되기 때문에 월급이 오르면 구간별 징수액이 올라가게 되어 공제액이 커집니다.따라서 월급제 근로자들은 공제액이 커져서 월급을 인상해도 실질 실수령액에서는 차이가 없어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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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과 퇴직금 지급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질문자가 기재한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지만2020.11.1 기준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현금으로 처리한 경우 2021.1.2 정식적으로 법인회사에 고용된 것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이고 이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 + 연차휴가를 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2021.1.2 입사로 취급될 경우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1) 2022.1.2 : 15일 발생2) 2023.1.2 : 15일 발생3) 2024.1.2 : 16일 발생4) 2025.1.2 : 16일 발생5) 2026.1.2 : 17일 발생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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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신청 관련 질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2025.4.7 ~ 2025.12.31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이고 주 5일제 근로형태로 근무한 경우라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권고사직으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 의미 : 주 5일제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 됨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급일수는 120일이 됩니다.2025.12.31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액수는 2025년 책정 액수가 적용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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