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의무는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3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 2개월 경과시 사용자가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해고예고 없이 해고해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6조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해여 하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해고예고와 별도로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므로 3개월 계약직 근로자를 2개월 만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되고 이럴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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