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물소애우
물소애우

알바 계약이 아직 남아있는데 사업주가 며칠전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나요?

1-3월까지 계약인데

갑자기 며칠 뒤인 2월부터

근무시간을 두시간이나 줄이겠다네요

그게 강제로 가능한가요?

알려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당사자 합의로 정하는 것이므로 일방적이 의사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채용시 근로게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때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하고 사업주 + 근로자 합의한 경우 그 합의된 근로시간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최초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2시간 줄이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변경해야 합니다.

    근로자 동의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면 근로계약 약정 위반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변경은 근로계약의 중요 내용 변경으로, 원칙적으로 근로자 개별 동의가 필수이며 동의 없는 일방적 변경은 무효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종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없으므로 일방적으로 단축하여 임금을 삭감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주요 근로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