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2년 초과시 정직원으로 변환관련 질문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발생요건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할 것이고위 퇴직금 발생요건은 정규직 + 비정규직 + 아르바이트 +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따라서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로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 +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데 현재 계속 근로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금은 아직 받을 수 없습니다.기간제법 제 4조상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한 경우 2년 초과 시점에 정규직 근로자로 의무 전환해 주어야 한다고 원칙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원칙 규정에 대한 예외 사유가 존재하는데 질문자는 그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해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정규직 전환 계약을 체결한다면 그때 정규직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것이 아닙니다.정규직 전환 확정 전에 퇴직금 등 문제제기를 하시기 보다 확정된 이후 이야기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법적으로 퇴직금은 보장이 되므로)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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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고용보험 상실일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 = 상실일자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위 원칙은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하여 퇴사처리가 된 것을 전제로 합니다.2025.10.12 근무하고 사직한 경우 사용자가 이에 동의했다면 2025.10.13일이 사직일자 = 상실일자가 됩니다.그러나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한 경우 1개월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회사측에서 이 조문을 근거로 2025.10.30로 사직처리를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직절차를 준수하거나 사용자의 수리(동의)를 받고 퇴사하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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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가 나아지지 않는 직원에게 권고사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해고가 가능합니다.다만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시고 30일 사용하다 해고하시면 됩니다.권고사직은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므로 상대방이 권고사직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아도 됩니다.권고사직 퇴사를 먼저 요청해 보시고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해고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해고예고통보서에 해고예고일자 + 해고일자 기재하시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만 하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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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려는데 30일 전에만 통보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민법 제 660조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퇴사절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에 규정이 없어 민법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위 2항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1개월 전에 하면 사용자 수리여부와 관계 없이 1개월 경과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위 3항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면 해지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임금지급기경과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사용자가 말하는 것은 이 조문으로 보임)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하면 사직서에 기재된 일자에 사직하면 되므로 사직서에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30일 전에 제출하여 수리가 되게 하시면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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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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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라는데 날짜획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09.23 입사한 경우1) 만 1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2025.10.22까지 근무하고 2025.10.23 퇴사하시면 되고2) 만 1개월 + 1일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2025.10.23까지 근무하고 2025.10.24 퇴사하시면 됩니다.차이점은 위 2)번처럼 만 1개월 + 1일 근무하면 퇴사시 1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연차휴가와 관계 없이 만 1개월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질문자의 말이 맞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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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배우자가 대리인으로 참석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법은 대리인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을 준용하고 있는데행정심판법에 따르면 청구인의 배우자 + 4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시 질문자가 법률상 배우자라면 대리인 선임신청서를 제출하여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 담당 조사관에서 연락하여 절차를 확인하세요)참고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근로자 월급이 300만원 미만이시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국선노무사의 무료 대리인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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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직영점 알바 공휴일 하루 결근 추가 주휴수당 포함?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해야 합니다.2025.10.6 추석 당일에 편의점 사용자가 휴일을 부여하여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지만편의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추석 등 법정공휴일에 사용자가 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어 사용자가 2025.10.6 출근을 명한 경우인데 이날 개인 사정으로 출근하지 않고 결근한 경우라면 개근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이 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지급 받을 수 없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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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이 있는 회사가 별로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 회사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따라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사업주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결론적으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어떤 회사든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 가산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이지만 제조업 등에서는 포괄임금제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월급에 월 고정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책정하여 그 시간 범위내에서는 이미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해 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는 임금설계를 많이 합니다.(이런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미 월급에 일정 시간에 대하여 책정하여 지급 받는 개념)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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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에서 10~20분정도 일을 더시킬경우 어떻게 시급을 쳐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아래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1) 연차휴가 및 수당 2)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3) 법정공휴일 의무 유급휴일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약정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한 경우라도 연장근로에 대하여 약정시급만 추가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약정시급이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이고 예를 들어 10분 연장근로를 했다면 10,030원 x 10분/60분 = 1,671원을 추가로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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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반복해서 재계약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동일한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경우이어야 합니다.공개채용절차를 거치는 이유는 근로계약관게 단절을 시키기 위함인데노동법은 외형을 보지 않고 실질을 보기 때문에 형식상 공개채용절차를 경유한 경우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관계 단절이 없다면 계속 근로로 인정이 됩니다.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2024.1.1 ~ 6.30 + 2024.7.1 ~ 12.31 이런식으로 공백기간 없이 2번의 계약을 했다면 계속 근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대상이 된다고 사료 됩니다.위 문제로 퇴직금 지급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계속 근로여부를 판단 받으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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