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사용연차수당 퇴직금 산정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2025.11.30 퇴사하시는분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계산하여 11월 급여에 포함하여 입금했습니다.
위 경우 퇴사년도에 발생되는 15개는 제외하고
나머지 월차분에 대해서만 지급하면 될까요?
입사 : 2024.05.21~2025.04.21 월차 11개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합니다.
(계산식)
월차의 미사용연차수당은 737,800원 11개중 2개사용 / 9개남음
연차의 미사용연차수당은 1,032,920원 15개
총 1,770,720원 지급
664,020*3/12=166,005원
이렇게 지급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