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로 토일 총20시간 일을하고 1년 퇴지금을 받고 지금 6개월 일하고 그만둘려고 하는데 6개월 퇴직금은 얼마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총 1년 6개월 근무한 경우1. 퇴직금 계산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합니다.1) 위 계산에 따른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산정 액수2) 1년치 지급 받은 액수를 차감하고 잔여액을 받습니다.2. 1년 6개월 동안 월급이 같다면 6개월치 퇴직금은 1년치 퇴직금 액수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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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주휴를 안주세요 그리고 근로계약에 관해서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문제에 대하여1)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2) pc방에 고용되어 1일 4시간 + 주 5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3) 사용자가 재직 중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퇴사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도 주휴수당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은 모두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2.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로계약기간 문제에 대하여1) 사용자는 근로자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2) 현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3)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에 1년으로 작성하면 1년이 보장되는 것이고 3개월로 작성하면 3개월만 보장됩니다.4) 주의할 점은 pc방 소속 근로자가 5인 미만인 경우 고용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1년 근로계약을 체결해도 사용자는 해고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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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요건1)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2.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회사에서 처리해야 할 서류(퇴사시점에 회사에 빠르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1)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근로복지공단 제출2) 이직확인서 : 고용센터 제출3.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준비절차1) 고용24 사이트 가입2) 마이페이지 - 민원처리현황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 이직사유 권고사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3) 고용24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동영상 교육 이수 + 구직 등록4) 2주 이내 신분증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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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과 지급날짜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발생요건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2. 질문자가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하여 퇴직금 대상 근로자인 경우 사업주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3. 2026.3.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법상 2026.4.14까지는 퇴직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9조 퇴직금의 지급 등 조문 참조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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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퇴사 후 단기 인턴 종료 시 실업급여 인정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2. 18개월 안에만 위치하고 있으면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일수 합산이 가능합니다.3.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근로하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위 일수 합산 규정이 적용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4.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인턴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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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급여에 같이 들어오면 4대보험료가 같이 나가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임금채권에 해당하고 과세 급여(임금)에 해당합니다.1. 퇴사시 회사에서 월급 + 연차수당을 같이 지급하는 경우 2개 합산 금액에서 근로소득세(지방세 포함) + 4대보험료를 공제합니다.2. 연차수당과 달리 퇴직금에 대해서는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고 퇴직소득세만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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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정근로시간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1주 법정근로시간은 최대치가 40시간입니다.2. 1주 소정근로시간이란 1주 법정근로시간 범위내에서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3.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 최대치도 40시간이므로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 40시간을 초과하는 것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고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2) 질문자가 기재한 근로자의 4대보험 취득신고시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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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계약서쓴지 한달만에 나가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정식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말은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1. 부당해고 문제에 대한 검토1)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 고용된 병원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2) 그러나 고용된 병원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3) 고용된 병원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인데 병원이 어렵다는 이유로 해고하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시면 됩니다.2. 실업급여 수급 문제에 대한 검토1) 병원에서 해고하는 것이 아니고 권고사직을 요청하고 이에 동의하여 퇴사하는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주 5일제 근무형태의 경우 현재직장에서 7개월 정도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 3) 현재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에는 현재직장 권고사직일자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4) 합산할 이전직장 경력이 없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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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을 하게 되었을 때 급여 차감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약정한 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해야 약정한 임금을 지급 받습니다.지각이나 조퇴를 한 경우 그 시간만큼 임금에서 차감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시급이 1만원인 경우 10분 지각의 경우 10분 /20분 지각의 경우 20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시면 됩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단위 총 지각시간을 합산한 후 합산 시간에 대한 금액을 차감하여 월급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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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연차수당 포함 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에 평균임금 총액에 산입되는 연차수당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1) 퇴사일 기준 이미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여 수당으로 전환된 경우 : 퇴직금 계산시 산입2) 퇴사로 인하여 수당으로 전환되는 경우 : 퇴직금 계산시 불산입2. 2025.12.1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의 사용기간은 2026.11.30까지 입니다. 사용기간 1년이 되기 전 2026.3.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잔여 연차 6일은 퇴사로 인하여 수당으로 전환되는 것이므로 퇴직금 계산시 산입하지 않습니다.3. 다만 퇴직금이 아니고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의 경우에는 위 2개 어느 경우나 퇴직연금 적립금 임금총액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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