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근로자 야간근로 변경 시 근로계약서 필히 작성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간 근무자에게 비정기적으로 야간근로를 시키려는 경우기존 근로계약서를 변경해도 되고 기존 근로계약서는 변경하지 않고 비정기적으로 야간근로를 시킬 때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야간근로에 대한 합의를 하고 근무시간을 변경해도 됩니다.(근로시간 변경 합의서 작성)근로시간 변경 합의서에는 변경기간 + 변경된 근로시간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다만 야간근로시간에는 추가적으로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므로 임금은 이를 반영하여 정산해 주셔야 합니다.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란 오후 22시 ~ 오전 06시 사이 근로를 말하고 이 시간에 해당하면 야간근로수당을 추가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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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작한지 2틀째인데 근로계약서 미루고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입사일자는 채용일 기준으로 적는것이 맞습니다.질문자가 2026.2.2부터 근무를 시작했다면 채용일은 2.2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입사일자는 2026.2.2로 적게 됩니다.1개월을 채울라면 2026.3.1 이후까지 계속 근무하시면 됩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2026.2.2 ~ 2026.3.1로 기재하면 1개월 계약직 근로자가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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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정년 후 외주(아웃소싱) 전환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 사규에 정년이 만 65세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현재 70세라면 정년으로 퇴직처리할 수 없습니다.정년은 고령자고용법에는 만 60세로 규정되어 있고 사규에 정년이 만 65세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사규가 적용되지만 70세 근로자의 경우 이미 정년을 경과한 경우이므로 정년 퇴직은 불가입사 당시 이미 고령자(만 55세 이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제법 예외에 해당하여 계약직 신분을 유지합니다. 이럴 경우라면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할 수 있습니다.기간제법 제 4조 1항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만 55세)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그러나 기간제법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된 경우라면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처리해야 부당해고가 되지 않습니다.무기계약직인 경우 또는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중간에 정년 등의 사유로 퇴사시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권고사직 등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나이는 만 65세 이므로 70세 퇴사하시면 생애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 가능시점이므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후 아웃소싱 업체 등으로 재취업을 하셔야 합니다.실업급여 수급하지 않고 아웃소싱 업체에 바로 재취업하면 더 이상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여러 복잡한 법률문제와 연관되어 있어 구체적인 계약관계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은 후 처리를 하셔야 부당해고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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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방과후교사도 월차수당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적용되려면 아래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1. 고용된 사업체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방과후 교사로 1주에 4시간 근무하시면 연차휴가는 적용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1일 4시간 + 주 5일 근로한다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 18조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연차휴가규정)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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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으려면 언제 퇴사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때 지급 받을 수 있는데이때 1년은 만 1년을 의미하고 퇴사일자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되기 때문에2025.4.2 입사자의 경우 2026.4.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사일자가 2026.4.2이 되고 만 1년 근무한 것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 발생요건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형태로 1년간 사업주 + 근로자 사이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참고적으로 퇴직금 발생 1년(만 1년)과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만 1년 + 1일)의 의미가 다릅니다.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도 지급 받으려면 2026.4.2까지 근무하고 2026.4.3 퇴사하세요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1년 재직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15일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데 이때 1년은 만 1년이 아니고 만 1년 + 1일을 의미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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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에 사용가능한 휴가 일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7.1 입사자의 경우1) 2025.7.1 ~ 2026.6.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을 부여 받고2) 2026.1.1 : 2025년 재직기간에 대한 비례연차 7.5일을 부여 받습니다.1)번의 11일 중 5일은 2025년에 부여 받고 6일은 2026년에 부여 받습니다.따라서 1)번의 최대 6일 + 2026.1.1 부여 받은 비례연차 7.5일을 2026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2025.7.1 입사자의 경우 2025년 재직기간은 6개월 이므로 비례연차는 15일 * 6/12로 계산하여 2026.1.1 부여 받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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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신청 시 진단서 내 진단연월일 필요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적 권리가 아닙니다.회사 사규(취업규칙)에서 허용해 줄 경우에만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나 육아휴직은 법적 권리이지만 병가(휴직)는 회사 사규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부여 받을 수 있는 약정 권리에 불과합니다.따라서 회사 사규에서 병가를 허용할 경우 회사에서 원하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승인이 됩니다.회사 사규상 병가 부여 여부 + 부여 조건 + 제출 서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진단연월일 기재 요구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병가가 승인 되지 않습니다.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병가 관련 제출 서류를 문의하여 확인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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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보다 더 주는거라던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휴게시간 제외 1주 총 근로시간이 62시간이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5인 미만 사업장은 주휴수당은 발생하지만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 50%)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 연장임금 포함)은 3,143,370원 정도가 됩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을 4.345주로 평균계산합니다. 세전 330만원을 지급 받는다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질문자의 시급은 10,834원 정도 됩니다.시급이 10,834원이면 1주 주휴수당은 10,834원 * 8시간 금액입니다.(1주 주휴수당 최대치는 8시간으로 제한)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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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조건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그러나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만 위치하고 있으면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일수 합산이 가능합니다.질문자의 경우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되므로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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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사망 시 4대보험은 자동 상실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회사에서 상실처리해야 상실이 됩니다.근로자분이 사망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 종료일자를 기준으로 각 공단에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임금이나 퇴직금은 원래 근로자 명의 통장으로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자가 누구인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근로자 통장으로 임금을 입금해 두던지 + 유족이 직접 받으려면 상속권자를 확정하고 상속권자 대표자 등 위임장 등을 받은 후 지급하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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