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안쓰는 프리랜서는 보호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이든 근로자이든 계약을 체결하고 체결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거나 업무를 처리해 준 경우 그에 대한 임금이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프리랜서로 근로한 경우 구제 방식이 다릅니다.1) 형식상 프리랜서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아야 하고2) 형식상 + 실질상 모두 근로자가 아니고 독립 프리랜서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구제 받아야 합니다.어느 경우에나 사업주에게 임금 또는 보수를 받은 권리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하며대표적인 증거자료가 근로계약서 또는 프리랜서 계약서입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자 + 메일 + 카톡 대화 등 계약을 체결한 사실 + 계약상 얼마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신 후에 절차를 진행하셔야 구제 가능성이 올라 갑니다.쉽게 예시를 들어 보면 내가 선생님에게 500만원을 빌린 경우 빌린 500만원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이기려면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차용증 등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 같은 것이 근로계약서 또는 프리랜서 계약서 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된 직접 증거자료가 없다면 간접 증거자료라고 확보하셔야 구제가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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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후 근로자로 인정 될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된 경우에도 4대보험은 사업주 + 근로자 부담금이 따로 설정되어 있고근로자로 채용되어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할 경우 월급을 지급 받을 때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부분을 공제한 후 지급을 받습니다.따라서 사용자가 프리랜서라면서 4대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은 경우 나중에 근로자로 인정되어 4대보험을 소급가입할 경우에도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부분은 근로자가 납부해야 합니다.왜냐하면 프리랜서 근무시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부분을 공제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 받았기 때문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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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갱신 거절시 법적 보호는 ?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아래 2가지 경우에는 재계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1)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한 경우 : 기간제법 제 4조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로 의무 전환이 되기 때문에 법 규정에 따라 계속 근로할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2)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파트에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자동 연장이나 자동 갱신조항이 있는 경우이고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사용자가 재계약 거부 통보를 합리적 사유로 확정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 갱신기대권을 근거로 계속 근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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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공무원도 10년이상하면 공무원연금을 받눈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공무원 연금법 적용 대상자 및 제외자 참고 하세요적용대상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그 밖의 법률에 의한 공무원공중보건의, 보건진료원(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공익법무관(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사법연수원생(법원조직법) 등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기타의 직원청원경찰청원산림보호직원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으로서 매월 정액의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자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규공무원외의 직원으로서 수행업무의 계속성과 매월 정액의 보수지급여부 등을 참작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자적용제외자군인 : 군인연금법 적용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 :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시장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공무원 연금 적용 제외자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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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추석은 며칠동안 쉴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10.3 한글날 + 2025.10.4 토요일 + 2025.10.5 일요일2025.10.6 ~ 2025.10.9 까지 법정공휴일 입니다.2025.10.6일은 추석 당일2025.10.7일은 추석 다음날2025.10.8일은 대체공휴일2025.10.9일은 한글날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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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퇴직금포함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시 근로의 대가로 성과급(인센티브) 약정을 한 경우그 성과급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성과급이 1년 단위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퇴사일 기준 1년 지급 받은 성과급의 3/12을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반영하여 계산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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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문의드립니다 2년이상 알바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이거나스케줄 근무의 경우 1주 15시간 또는 4주 평균 60시간 이상인 달의 총합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2년을 재직한 경우라도 4주 평균 60시간 이상인 달의 총합이 11개월에 불과하다면 법상 퇴직금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4주 평균 60시간 이상 1개월 더 근로하다 퇴사하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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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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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간 편의점 야간알바중입니다. 야간수당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란 오후 22시 ~ 06시 사이 근로를 말하고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 50% 가산)을 지급 받으려면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상시 근로자”의 의미에 대하여 판례는 ‘상시’라 함은 상태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며, 여기의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 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0.03.14. 선고 99도1243 판결)."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총 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편의점이 1개월 내내 영업을 한다면 예를 들어 2025.8.1 ~ 8.31 출근한 총 근로자 수를 합산한 것이 분자가 되고 분모는 평균 값 30일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했을 때 5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단순 계산하면 분자가 합산 출근 근로자 수가 150인 이상이 되어야 5인 이상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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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실업급여 계산해주세요 ㅠㅠ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1주 4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의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은 2,096,270원 이상이 됩니다.1주 40시간 근로하는 경우인데 세전 월급이 200만원이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이럴 경우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액수 책정과 관련하여 최종직장에 소명을 요구합니다.만약 1일 8시간 + 최저월급 이상을 받은 것으로 처리된다면 최저일액 64,192원이 적용됩니다.합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 ~ 3년 미만이면 50세 미만자의 경우 수급일수는 150일이 됩니다.핵심은 최종직장 이직확인서상 1일 소정근로시간 + 평균임금이 어떻게 기재되는지가 중요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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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자 빨간날 1.5배 수당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추석 등 법정공휴일 의무 + 유급 휴일 규정은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2) 사업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사용자가 추석 등 법정공휴일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처리해 주기로 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때 근로해도 휴일근로가 아닐 뿐만 아니라 1.5배 가산수당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참고적으로 연장 + 휴일 +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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