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계속 근로한 경우 연속하여 계산이 되는데
질문자의 경우 1차 계약 + 2차 계약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중간에 공백기간이 있어 계속 근로가 인정될지 의문입니다.
다만 최초 입사시점에 4대보험을 가입했고 중간에 공백이 있는 시점에 상실 및 새로 취득신고가 되지 않고 계속 유지된 경우라면 계속 근로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속 근로가 인정된다면" 2025.3.18 ~ 2026.2.18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2026.3.18에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계속 근로가 부정되면 각 기간 동안에 개근한 개월 수 만큼의 연차휴가만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연속되어 있지 않으니 계속 근로가 인정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