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날꺼 같아서 퇴사하는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한데질문자가 기재한 사정만으로는 실업급여가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따라서 26-3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시거나 5개월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때 실업급여 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적으로 질병 퇴사는 수급자격을 인정 받기도 어렵고 퇴사 후 바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질병이 완치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할 때 수급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라 질문자에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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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신고시 회사에서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먼저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합의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권고사직에 따른 합의 퇴사라고 합니다.사업주와 근로자 사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 합의를 한 경우 퇴사시점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그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권고사직으로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한다고 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다만 회사에서 고용허가 대상인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경우이거나 고용촉진과 관련된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 고용허가와 고용촉진지원금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영세 개인사업자이고 외국인 고용 계획이 없고 고용촉진 지원금을 받고 있지 않다면 불이익이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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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을 가입한 것이냐 3.3% 세금처리를 하는 것이냐를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질문자가 근로계약서 제목의 서면을 작성한 경우라면 근로자로 채용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됩니다.근로자가 채용된 경우라면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해 주어야 합니다.사용자가 4대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주에게 임의 소급가입을 요청할 수 있고 사용자가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고 근로계약서 + 월급명세표 등 근로자로 채용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강제로 입사일자로 소급하여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주의할 점은 4대보험 가입시 사용자 + 근로자 모두 각자의 부담금을 모두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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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프리랜서 계약서 문제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던 프리랜서 계약이던 계약당사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기존 원장과 약정한 프리랜서 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기존 원장 + 질문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습니다.따라서 새로운 원장이 온 경우 1) 새 원장이 기존 약정을 그대로 이행하고 있다면 기존 프리랜서 약정과 동일하게 질문자와 구두 약정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2) 새 원장이 기존 약정을 그대로 이행하지 않고 다른 내용을 주장한다면 기존 프리랜서 약정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3) 2)번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라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새 원장과 새로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합의 내용을 명확히 해두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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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후 11개월 이후 퇴직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이란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하면서 퇴직금을 미리 지급 받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 아니더라도 이미 퇴직금 발생요건인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구비한 경우이므로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1년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경우 그 후 11개월 계속 근로한 경우 11개월 재직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11개월 재직기간이면 1년치 퇴직금의 11/12에 해당하는 금액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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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계산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그리고 퇴직금 중간정산시에는 현재 월급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을 계산하려면 1년 재직기간(언제부터 ~ 언제까지)과 현재 지급 받고 있는 세전 평균임금을 알아야 합니다.단순 계산한다고 했을때 1년치 퇴직금 중간정산액은 현재 지급 받고 있는 1개월 평균 월급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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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구할 때에도 초반의 기간에는 이른바 수습 기간을 두고 시급을 적게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사용자는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최저시급 이상은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다만 아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1) 정규직 또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할 것2) 수습기간을 명시할 것(수습기간은 3개월로 한정)3) 단순노무 종사자가 아닐 것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설정한 경우에는 위 1)번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라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면 위법이 되고 최저임금 100% 즉 10,030원 이상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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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근로를 하지 않는 날을 연차 처리하는 것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청구 권한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따라서 회사에서 일이 없어 휴업하는 경우인데 이 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강제하는 것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청구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회사에 일이 없어 휴업하는 경우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강제하면 위법이고 휴업일에 대해서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금액)을 지급해 주는 것이 정상적인 운영입니다.참고 : 근로기준법 제 46조(휴업수당)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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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 대상이 되려면우선 실업급여 수급일수의 1/2이 경과하기 전 재취업을 해야 합니다.그런데 질문자 기재내용에 의하면 수급일수가 210일고 재취업한 시점이 120일 수급한 이후라면 1/2 경과한 이후이기 때문에 위 요건을 구비하지 못합니다.재취업을 한 직장에서 1년간 고용이 유지되어도 되고 중간에 회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전직장 + 이후직장 변경시 공백기간 없이 바로 재취업한 경우에는 계속 근로가 인정되어 합산 기간이 1년이면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이 됩니다.중간에 공백기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고용센터 주무관에게 다시 한번 실업급여 수급일수 1/2이 경과하기 전 취업한 것인지를 확인 받아 두세요.취업드림수첩을 보시면 실업급여 수급일수 1/2이 되는 시점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시점 전에 재취업한 경우이어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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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부규정 수정 함부로 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93조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근로기준법 제 94조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위 규정에 따라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야 하고취업규칙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근로자 과번수의 동의를 받아야만 변경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취업규칙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함부로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변경하면 그 변경된 취업규칙은 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우라 무효가 됩니다.고용노동청에 신고된 취업규칙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취업규칙 내용이 무단 변경된 것인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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