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있다면 돈을 받던 안받던 직원이 처벌을 원하면 형사처벌이 이뤄집니다. 다만 노동청을 통해
진행한 경우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고 형사처벌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합의서 작성을 하지 않는다면 회사측에서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벌금을
내는 것으로 결정을 한다면 임금을 받는 측면에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됩니다.(물론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임금청구를 할 수 있지만 그만큼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