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당했는데 군대간 아르바이트생이 있습니다 신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2. 따라서 퇴사시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3년 안에만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3. 현재 본인 또는 부모님 등 대리인 등을 통하여 제기해도 되고 군 제대 후 진정을 제기해도 됩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2년전에 부당해고 당한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검토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사용자가 해고통보 했을 것3.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것1) 위 요건에서 보듯이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2) 해고일자 기준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3) 따라서 해고일자 기준 2년이 경과한 것은 현재 부당해고 구제신청절차로 구제 받을 수 없습니다.4) 다만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제소기간 제한이 없으므로 현재도 가능합니다.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전정에 대한 검토1. 다만 사용자가 해고를 하면서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데 2. 해고예고수당은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3. 해고일자 기준 2년이 경과한 경우 3년이 경과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인원이 자진 퇴사할 때도 사직서를 받아두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은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근로자가 사직하는 경우 무조건 사직서를 작성하여 서명을 받아 두셔야 합니다.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자 + 카톡 등으로 근로자가 언제까지 근무하고 자발적 사직을 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위 자료에 사직의 의사표시가 수리되어 본인이 지정한 사직일자에 사직처리된다고 답글을 하여 사직처리에 합의가 되었음을 확인시켜 두시면 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병원이고 빨간날 근무시 1.5배 근무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대표자 제외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2.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은 의무 + 유급 휴일이 됩니다.(2022.1.1 이후 5인 이상 사업장 의무 적용)3. 따라서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하면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가 되기 때문에 8시간까지는 1.5배 + 8시간 초과분은 2.0배로 계산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56조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처리 규정 참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평가
응원하기
소정근로시간이 모자란 직원의 경우 급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질문한 내용을 보니 노무사인 저도 머리게 아픕니다.1. 임금계산을 그렇게 하시면 너무 어렵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은 소정근로일에 출근한 것이 되므로 고려하지 마세요1)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 209시간 * 약정시급으로 설정하세요2) 월 총 지각시간을 체크하세요3) 월 총 연장근로시간을 체크하세요4) 연차휴가 사용은 소정근로일에 출근한 것이 되고 유급이므로 고려하지 마세요2. 임금명세표상 세전 금액 설정을 아래와 같이 하세요1) 기본월급(월 주휴수당 포함) : 209시간 * 약정시급2) 지각, 조퇴등 공제 : 월 지각시간 * 약정시급한 금액 3) 월 연장근로수당 추가 : 월 연장근로시간 * 약정시급(통상시급) * 1.5배 금액 4) 세전 지급 총 금액 : 기본월급 - 지각, 조퇴 공제금 + 월 연장근로수당 추가분
평가
응원하기
카페 아르바이트 시급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1. 휴게시간 10분 부여 + 1일 소정근로시간을 3시간 50분으로 설정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2. 50분 근로에 대해서 최저시급 기준 50분/60분으로 계산하여 지급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3. 근로계약서를 잘 작성해 두시고 거기에 시업시간 + 종업시간 + 휴게시간 10분만 잘 기재해 두세요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급합니다 실업급여 계약만료사직서를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근로계약서에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된 사실 +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만 근무하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한 사실을 증거자료로 입증할 수 있다면 사용자가 자발적 퇴사로 처리해도 정정이 가능합니다.1.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근로복지공단) + 이직확인서(고용센터) 2개 서류에 이직사유를 계약직 근로자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사로 기재하여 각 기관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1)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사직서가 아니고 계약기간 만료 통보서를 회사에서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부당해고 문제를 방어해 두기 위해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2) 사직서를 굳이 작성한다면 퇴사사유에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다 회사에서 최종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합니다. 이렇게 기재하여 제출하세요.2. 회사를 신뢰할 수 있다면 부당해고 방어용으로 사직서를 받는 것이라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할 것이고 신뢰할 수 없다면 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희망퇴직 및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 산정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 경영 사정 악화 등을 이유로 희망퇴직 또는 권고사직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근로자는 이에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정규직 근로자로 입사한 경우라면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정년까지는 고용이 보장됩니다.1. 희망퇴직 또는 권고사직 요청에 동의하는 경우 퇴직위로금 등의 범위는 법에 정한바가 없기 때문에 회사측이 제시하는 안에 대하여 근로자가 협의를 진행하여 확정할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2. 협의 과정에서 회사측에 희망퇴직이나 권고사직에 동의할 생각이 없고 계속 근로하겠다고 먼저 이야기 하신 후 권고사직 등 면담을 하실 때 나갈 생각이 없지만 퇴직위로금 + 자녀학자금 지원 + 의료혜택 등 본인이 설정한 조건을 해준다면 고려해 보겠다고 하여 계속 협의를 진행해 보셔야 합니다.3. 협의가 되면 위와 같은 권리를 보장받고 퇴사하는 것이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계속 근로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신청시 회사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질병 퇴사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우선 회사에 질병 치료를 위한 휴직을 요청한 사실 + 회사에서 휴직을 거부한 사실을 확인하는 사업주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업무상 재해 + 육아휴직 등 법적 권리 대상이 아닌 경우 병가휴직은 회사에서 부여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따라서 근로자가 개인 질병 치료를 위해 병가휴직을 요청한 경우 회사에서 병가휴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병가휴직을 부여할 의무가 없다면 회사에서 거절할 수 있고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족돌봄휴가 문의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신규 입사자의 경우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1개월 기간 중 1일 이라도 결근이 있으면 그 달에는 연차휴가(월차 개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3. 그러나 법정공휴일 휴일(유급) + 생리휴가(무급) + 가족돌봄휴가(무급)로 출근하지 않은 것은 결근이 아니므로 휴가 사용일 제외 다른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했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부여해 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