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명세서 발급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는 퇴직금 산정내역서 교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 48조는 아래 내용이고 질문자가 문의한 내용을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참조 : 근로기준법 제 48조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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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근로계약서 기간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은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12.31로 하던 육아휴직 종료시점으로 하던 사용자가 위와 같은 조건으로만 재계약을 하겠다고 하면 근로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육아휴직종료시점으로 계약기간을 설정한 후 계약기간 만료일 도래시 다시 재계약을 하셔야 계속 근로가 가능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언제든 해고가 가능하고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해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다만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육아휴직기간 제외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했다면 이미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이 된 것이라 사용자가 육아휴직 종료시점에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기간제법 제 4조 규정에 따라 정규직 전환 + 고용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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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을 했는데, 법인에서 안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법인회사 소속이면 법인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청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권고사직은 근무기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법인회사 + 질문자 사이 권고사직 합의만 하면 됩니다.실업급여제도에 대한 이해가 적으신 것으로 보입니다.사용자(법인회사)가 퇴사를 권고한 것이 아닌한 권고사직 퇴사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자발적 퇴사에 불과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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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용역계약일까지 한다면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숙박업소 관리인이던 청소 업무던 근로자로 인정이 됩니다.따라서 동일한 근로자에게 관리는 근로계약서를 청소는 용역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모순된 것이라 충돌이 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근로계약서에 관리 업무 + 청소 업무 추가하시고 청소 업무에 대하여 추가 근로로 설정하시면 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어차피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추가 근로에 대하여 추가 근로시간 +시급으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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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의제기 신청 증빙서류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를 정정하려면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해고통보서 + 권고사직서 등 자발적 퇴사가 아닌 회사측 사정에 의하여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인사팀 녹음 자료 이런것은 직접 증거가 아니어서 그것만으로 고용센터에서 이직사유를 확정할 수 없어 쉽게 정정이 되지 않습니다.해고통보를 받은 경우라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라는 사실 + 부당 해고라는 사실을 인정 받으면 실업급여 문제가 해결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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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급여일 미작성시 조치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임금정산기간 + 임금지급일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에 임금지급일이 말일로 기재되어 있다면 임금지급일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라 위법은 아닙니다.말일로 임금지급일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 날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말일이 경과하여 늦게 지급하면 임금 지급일 위반에 해당합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서 뿐만 아니라 매월 급여(임금)명세표를 교부해 주어야 임금명세표에는 임금지급일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사용자가 매월 임금 지급시 임금명세표를 교부해 주지 않는 것은 위법이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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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이전으로 실업급여 처리해 주었다면 사업주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대상이 됩니다.다만 자발적 퇴사의 경우지만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 명령을 받고 집에서 전근 발령된 사업장까지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곤란이 발생하여 부득이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인데 이것의 기본 성격은 자발적 퇴사이므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해고나 권고사직 등 인위적인 비자발적, 고용조정의 경우에만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함)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 발령서 + 집에서 전근사업자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소요 네이버 시간 자료 등을 제출하여 승인이 되어야 함다만 위 통근곤란 사실을 근로자가 증거자료로 입증해야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승인이 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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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추가 신고금액 퇴직금에서 공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상사용자는 퇴직금 전액을 우선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그리고 회사에서 4대보험 신고 금액 정정을 하여 4대보험료를 전액 공단에 납부한 후 근로자 추가 부담금액을 반환청구해야 합니다.따라서 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가 퇴직금에서 4대보험료 추가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사용자도 동일 액수를 추가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하는 회사는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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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는 주차가 있습니까 월차도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 발생 대상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다만 주휴수당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휴가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됨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이 됩니다.공공근로의 경우에도 위 주휴수당 + 연차휴가 요건을 구비하면 받을 수 있고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유급휴가이고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12조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은 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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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달에 월차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6.1월에 입사한 경우 현재 1개월 개근이 아니므로 회사는 연차 또는 반차 등을 부여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근로자가 반차 사용을 하고 일찍 퇴근하겠다고 하는 경우 조퇴로 처리하고 임금을 공제해도 됩니다.그러나 조퇴한 경우 결근이 아니므로 입사일자 기준 1개월 동안 결근 없이 조퇴만 있다면 개근이 되므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님)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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