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검토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2. 사용자가 해고통보 했을 것
3.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것
1) 위 요건에서 보듯이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2) 해고일자 기준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3) 따라서 해고일자 기준 2년이 경과한 것은 현재 부당해고 구제신청절차로 구제 받을 수 없습니다.
4) 다만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제소기간 제한이 없으므로 현재도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전정에 대한 검토
1. 다만 사용자가 해고를 하면서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데
2. 해고예고수당은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3. 해고일자 기준 2년이 경과한 경우 3년이 경과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