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권고사직되었는데 이직확인서에는 근로자의 업무상과실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사유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제 3자는 알수가 없습니다.따라서 재취업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 때문에 질문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권고사직에는 23번 회사 경영 사정 악화 방지를 위한 인원감축성 권고사직과 26-3번 업무능력미달 포함 따른 권고사직이 있습니다. 어느 사유든 실업급여 수급사유에는 해당합니다.이직확인서 정정은 기본적으로 회사에 요청하셔야 합니다. 회사에 요청한 경우이나 정정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센터에 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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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중 해고가 될수도 있나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출산전후휴가 사용 중 회사에서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가 되기 때문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습니다.다만 해고와 다르게 권고사직 요청은 가능합니다. 회사 경영 사정이 어렵다면 질문자에게 회사 경영 사정 악화 방지를 위한 인원감축성 권고사직 요청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근로자는 회사의 권고사직 요청에 동의할 의무가 없으므로 계속 근로하고 싶다면 회사의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하시면 됩니다.그러나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해고가 가능하여 이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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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인해서 퇴사후 법인에 사내이사로 등재된 경우(근로소득은없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때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법인 대표이사나 이사로 등재될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상태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내용을 설명하고 정중히 거절하시고 실업급여 수급 종료 이후에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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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에 해당하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17조에는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의무 + 작성한 근로계약서 사본 교부의무를 부과 하고 있습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근로자 서명을 받은 후 사본을 복사하여 교부해 주던지 메일이나 카톡 등 전자로 보내던지 했다면 교부로 볼 수 있지만근로자가 몰래 근로계약서에 대하여 촬영한 것은 엄밀히 말해서 교부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왜냐하면 근로자가 몰래 촬영한 사실을 함구한다면 사용자가 교부행위 자체가 있다고 주장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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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쓰면 문제가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므로 형사처벌이 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처벌되거나 하지 않지만사업주 + 근로자 사이 약정한 근로조건(근로계약기간, 임금, 근로시간 등)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 받아 보관하지 않으면 나중에 고용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때 약정 내용을 주장, 입증하기 어렵다는 불이익이 있습니다.예를 들어 약정시급을 12,000원에 하기로 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최저시급 10,030원으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는 문제 같은 것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해 달라고 하여 1부 보관해 두시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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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근무기간을 정해서 발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39조(사용증명서)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경력증명서를 사용증명서라고 하는데 근로기준법 제 39조 2항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도록 되어 있으므로근로자가 사용증명서에 재직기간을 특정하여 기재해 달라고 할 경우 특정하여 기재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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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법인사업장 근무자 개인사업장 업무 봐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법인사업체에 고용된 경우에는 법인사업체 업무만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사용자가 법인사업체 + 개인사업체 모두 운영하고 있고 해당 업무도 동일하다면 질문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사업체 업무도 시킬 수 있습니다.그러나 질문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체 업무까지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사용자가 개인사업체 업무처리까지 지시하는 경우 처리할 업무 등이 많아졌으므로 임금을 인상해 달라고 이야기 하여 업무량을 조정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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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자발적 퇴사 이후 > 같은 회사 1달 3.3% 프리랜서 근무 > 계약직 1달 근무 후 종료 ,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고중간에 3.3% 세금처리한 직장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습니다.다시 말해 전전직장 2023.9.1 ~ 2025.7.31 4대보험 가입하고 근로하다 자발적 퇴사 + 이전직장 3.3% 세금 처리로 8월에 근무 + 최종직장 1개월 이상 4대보험 가입 + 상용직, 계약직으로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전전직장 + 최종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주의할 점은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하고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셔야 실업급여 액수에서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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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준은 어떻게 하는지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공식(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평균임금 총액/3개월의 총일수)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일)퇴직금 계산은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관계 없이 위 공식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퇴직금 계산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고다만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참고적으로 기본급 + 고정식대 + 직책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법정제수당(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회사에서 퇴직금제도가 아니고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대부분 퇴직연금확정기여형(DC형)의 형태이고 확정기여형은 퇴직금과 달리 전체 재직기간(2년)에 지급 받은 세전 평균임금 총액/12 한 금액이 최종적으로 지급 받을 퇴직연금 적립금 총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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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장에서 급여오정산 후 회수요청을 할 경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지급대상이 아닌데 착오로 잘못 휴가비 등을 정산한 경우착오를 이유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회사측에 본인이 왜 하계휴가비 대상이 아닌지 근거자료(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 근거 규정)를 보내 달라고 하세요근거 규정 확인 결과 잘못 지급된 것이 아니면 반환할 필요가 없고 질문자가 대상이 아닌데 받은 것이 맞다면 반환하셔야 합니다.만약 반환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질문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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