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근길에 해고 통보 문자를 받았습니다.
우선 수습기간 2개월째였습니다. 10월 10일 출근길에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고 해고 사유, 기타 등등 자료는 문자를 받고 15분 뒤에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메일로 받은 자료에는 2일로 근무 종료였습니다. 하지만 10일에 통보 받았습니다. 3개월미만이라 예고 없이 해고 할 수 있다는 거 압니다. 사유는 업무를 제대로 안해서였고 지난달에 업무 제대로 안한다 이 부분을 경고한다는 걸 종이로 받고 싸인을 했습니다.
해고 사유는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근데 2일로 근무 종료인데 10일 출근길에 문자로 통보 받은 점은 어떻게 보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