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계산 공식
(1주 총 소정근로시간 /40시간) x 8시간 x 약정시급
근로계약시 휴게시간 제외 1일 5시간 + 주 6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30시간이 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인 경우 위 공식에 대입하면 1주 주휴수당은 6시간분이 되므로
6시간 x 약정시급 1만원 = 6만원이 1주 주휴수당 액수가 됩니다.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이라고 주장하셔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