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6일 5시간 시급만원,주휴수당은?
주6일 일5시간 시급만원(작년시급)인경우
저는 주휴수당이 6만원인줄 알았습니다.
계산식: (1주 소정근로시간30/ 40시간) × 8시간 × 시급 1만원 =6만원
그런데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5만원이라고 합니다. 1일 소정 근로시간이 5시간이라 5만원이요.
단시간비례근무자의 경우
제 계산법으로 6만원인줄 알았는데, 근로감독관 계산대로 5만원이 맞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은 상관없고 1일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5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계산 공식
(1주 총 소정근로시간 /40시간) x 8시간 x 약정시급
근로계약시 휴게시간 제외 1일 5시간 + 주 6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30시간이 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인 경우 위 공식에 대입하면 1주 주휴수당은 6시간분이 되므로
6시간 x 약정시급 1만원 = 6만원이 1주 주휴수당 액수가 됩니다.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이라고 주장하셔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통상근로자인지 단시간근로자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질문자께서 통상근로자라면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인 5시간이 주휴시간이며,
단시간 근로자라면(동일 사업장 내에 비교대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 경우)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6시간이 주휴시간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