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재직중 권고사직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재취업한 직장에서 다시 실업급여 요건(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을 구비해야 합니다.주 5일제 근무형태로 2024.12 ~ 2025.9.30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23번 회사 경영 사정 악화 등에 따른 인원감축성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고실업급여 최소 수급일수는 120일이고 질문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라 최소 수급일수 대상자이므로 "120일"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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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산정을 해야하는데 얼마를 줘야할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급여를 계산하려면 1주 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이고월 ~ 토요일까지 1주에 6일 근로하는 경우인데 월 + 화 + 목은 1일 8시간 + 수 + 금 + 토는 1일 4시간 근무하여 1주에 총 36시간 근무하는 경우라면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지급해 주어야 할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은 1,882,630원 정도가 됩니다.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근로시간을 바탕으로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 임금 구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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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금 받고 권고사직 이후 부댕해고로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요건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통보 했을 것3) 해고일자 기준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을 것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려면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하는데사직서 또는 권고사직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면 법적으로 해고로 보지 않기 때문에 사직서 등을 작성한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도 거의 진다고 보시면 됩니다.부당해고를 다투시려면 사직서 또는 권고사직서에 절대로 서명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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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1년 이상 근무시 연차 생성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간 단위로 연차휴가를 계산합니다.2024.9.1~ 2026.2.28 재직하는 경우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1) 2024.9.1 ~ 2025.8.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5.9.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1주 소정근로시간이 22.5시간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4.5시간으로 책정되기 때문에1년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환산하면 15일 * 4.5시간 = 67.5시간이 되고 이 시간을 유급 처리해주면 됩니다. 유급처리 시간은 4.5시간으로 하면 15일을 부여해 주어야 하고 통상의 근로자처럼 8시간으로 처리해 주려면 67.5시간/8시간 = 8.4일 정도를 부여해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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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식 휴가 사용 후 6개월 이내 퇴사 시 법정 휴가 차감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가에는 약정휴가와 법정휴가가 있습니다.안식휴가 등은 법에 규정이 없는 것이므로 약정휴가로 볼 수 있고 연차휴가는 법정휴가에 해당합니다.회사 사규(취업규칙)에 약정휴가인 안식휴가를 부여받는 경우 부여일자 기준 6개월 이내 퇴사할 경우 법정휴가인 연차휴가에서 차감한다는 말은 부여한 "유급처리" 안식휴가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위 규정이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절차적으로 위법이 없고 내용도 민법 103조 또는 104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효력이 있다고 사료 됩니다.따라서 안식휴가 사용후 퇴사시 연차휴가를 차감당할 수 있습니다.(이 말을 일반적으로 다른 회사들은 안식휴가 유급처리한 금액을 반환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무효가 아닌 것으로 느껴지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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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퇴직금 규정이 있는 경우 임원 퇴직금지급이 필수인지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등기 이사 등 임원 중에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경우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정관 임원 보수규정에 퇴직위로금 등 형식으로 금원 지급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면(예를 들어 이사로 1년 이상 재직시 얼마를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한다 등) 임원 종료시 보수 규정에 따라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그러나 정관 임원 보수 규정에 퇴직위로금 등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별도로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정관 보수 규정에 퇴직금(퇴직위로금)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이사회 결의 등으로 정관 내용을 변경할 수 있고 정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퇴직금(퇴직위로금) 규정을 삭제하면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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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받은 월급 노동청에 진정하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따라서 발생시점 기준 "3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가 체불 임금의 차액분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3년 안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 되려면 12,036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11,000원이면 주휴수당을 제대로 포함한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중에 주휴수당 미지급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나중에 퇴사할 때 진정을 제기해도 되는데 진정시에는 사용자가 주휴수당 등 차액분을 적게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근로계약서 + 근무일수 + 월급을 지급 받은 통장 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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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하다 다쳤는데 병원비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업무중에 넘어져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질문자를 고용한 사용자가 법적인 책임을 집니다.인력알선업체가 질문자를 고용한 것이 아니고 알선만 해주고 식당에 가서 일을 한 경우 사용자는 식당 사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식당 사용자에게 임금 + 치료비 지급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만약 치료비 등을 지급해 주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이 되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치료비 등)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산재 신청시 식당에 고용된 근로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 + 식당 업무중에 다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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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질병실업급여 문의드려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질병퇴사)가.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회사에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회사 사정에 의해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점에 대하여 (1)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2) 회사 사정에 의해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점에 대한 회사의 의견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나. 퇴사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14주 이상 치료 또는 추가 치료예정 사실 증명)2) 병가 거절 확인서 (사업주 확인서 : 회사에서 발급)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위 요건에서 보듯이 질병 퇴사는 "질병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부득이 퇴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질병치료를 위한 휴직을 요청했으나 이것이 거절되어 질병 치료를 위해서 부득이 퇴사한 경우이어야 질병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질문자의 경우 이런 절차 없이 퇴사한 경우라 질병 퇴사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질병 치료 하시고 다른 직장에 1개월 이상 + 상용직 + 계약직으로 취업하여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때 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채우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니 이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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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본인이 힘들다고 본인 근무시간을 대폭 축소시켜서 직원이 힘들어져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요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우선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된 시점에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질문자가 기재한 상황만으로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퇴사사유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2개월 이상 임금체불 등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법정 사유가 없기 때문)업무가 과중하고 계속 근로하기 힘든 상황이시면 사장님에게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문제를 이야기 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시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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