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에 연차수당 포함인데 퇴사전에 연차 사용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계약서와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이 포함이면 중도퇴사시 연차를 다 사용하고 그만두게 되면 급여에서 사용한 연차만큼 차감되어 받는게 맞을까요?
급여명세서에 기본급+식대+연차수당 합쳐진 금액에서 4대보험,주민세 등 세금은 다빼고 연차수당은 이미 준거라서 사용한 연차만큼 급여에서 차감된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 되지는 않을까요?
아직 1년 미만 근무중이라서 연차는 월에 하나씩 발생 하고 있습니다 1년 안채우고 중도 퇴사시 연차는 사용을 못하고 그냥 그만둬야하나요? 도와주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