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관할은 동일하게 근로복지공단입니다.
따라서 산재보험 상실처리가 되었다면 그때 같이 고용보험도 상실처리가 됩니다.
산재보험은 상실처리가 되었는데 고용보험이 상실처리 되지 않았다면 상실사유에 분쟁이 있는 경우입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연동되어 있는 것이라 상실사유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결정하지 못해 안했거나 제출한 상실사유에 문제가 있어 반려된 경우일 수 있습니다.
회사측에 문의하여 확인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