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관련 질문입니다 사대보험 미가입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청은 4대보험 가입여부 문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근로자로 고용된 것이 맞다면 사용자가 약정한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도 됩니다.다만 진정을 제기할 경우에는 임금체불 내역 + 이유서 등을 정리하여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해야 조사절차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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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예고는 최소한 얼마 전에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주체 요건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이 주도해야 함.조합원 개별행동이나 비공식 모임은 보호가 약함.목적 요건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복지 증진 등 노사관계상의 이익이어야 함.순수 정치적 목적이나 개인적 목적은 허용되지 않음.절차 요건(1) 교섭 결렬 → (2) 서면으로 노동쟁의 발생 통보 → (3) 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 → (4) 조정기간 종료 또는 불성립 → (5) 조합원 직접·비밀·무기명 투표(과반수 찬성) → (6) 쟁의행위 개시.방법 요건폭력, 시설 불법점거, 제3자 업무방해 등은 금지.필수유지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도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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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 통보 후 근무 기간 중 이직 하게 된다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위와 같은 질문을 하시려면본인이 언제 입사했고 언제 퇴사할 것인데 연차휴가가 몇일 발생하고 퇴사시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해 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위와 같은 내용 없이 합의된 권고사직 일자 전에 퇴사할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 보시면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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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임금체불 간이대지급금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6개월 이상 운영한 경우라면근로자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어도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 + 체불사실을 확정 받으면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고용,산재 미가입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요청하여 소급가입해도 되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강제가입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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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이 있는데, 사업주가 폐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법인사업체가 폐업하는 경우법인 소유 재산이 없다면 체불 임금은 지급 받기 어렵습니다.이럴 경우 빠르게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사실을 확정 받을 경우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해 주지 못할 경우 최종 3개월 체불 임금 중 최대 700만원까지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불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대지급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빠르게 진정을 제기하여 임금체불 사실부터 확정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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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급여에 대한 고용노동청 신고 절차와 필요 서류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임금 + 퇴직금 등을 정산해 주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진정 제기 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신청 - 노동포털 사이트에서 진행해도 되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진정서를 작성하고 제출해도 됩니다.1) 진정을 제기하려면 피진정인(회사) 상호 + 소재지(주소) + 대표자 이름 + 연락처 등을 알아야 하고2) 임금체불 산정 내역 + 임금체불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3) 증거자료는 임금체불 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것이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표 + 월급을 지급 받은 통장 내역서 + 근무일지 등이 있습니다.임금체불 진정절차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전문가의 구체적인 상담을 받은 후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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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회사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의 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최종직장에서 1개월 근무한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합니다.이럴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셔야 합니다.일수를 합산하려면 이전직장 + 최종직장 모두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이직확인서에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필수적으로 기재하게 되어 있고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만 고용센터에서 일수 합산이 가능하기 때문)이전직장에 연락하여 실업급여 일수 합산 때문에 그러니 이직확인서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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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1년이 지나면 사라진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한 다음날부터 1년이내 신청하여 수급을 완료해야 합니다.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후 1년 이내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이전직장 사유로는 더 이상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이전직장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전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소멸되지는 않습니다.이전직장 고용보험 상실일자 + 이후직장 고용보험 취득일자 사이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으면 이전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 + 이후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이 되고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시 합산된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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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한 연가보상비는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1.1 ~ 2025.12.31 만 1년 재직하다 퇴사할 경우발생하는 연차휴가 일수는 최대 11일에 불과합니다.1.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산입되는 연차수당은 퇴사일 전에 연차휴가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여 수당으로 전환된 금액으로 제한되고 그 금액도 총액의 3/12으로 제한 됩니다.2. 이럴 경우 11일의 사용기간은 2025.12.31까지이고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은 최종 3개월 임금총액(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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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3.3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우선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3.3% 기타 사업소득세로 처리한 경우 4대보험(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신데 이런 경우에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도 법상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아래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1)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인데 3.3% 세금처리를 하고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2)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을 구비하고 다시 비자발적인 사유로 상실처리 되어야 합니다.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하는 방법은 학원에 소급가입을 요청하여 이에 따라 가입하던지 + 학원에서 가입해 주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고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강제로 가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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