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사 및 해고 과정이 적절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질문자가 권고사직 요청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행위를 했다면 그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해고통보를 받은 경우라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고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분사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다는 내용으로 보아 현재 사업체에게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하고 분사된 사업체에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한 경우라면 쟁점이 달라집니다. (부당 전적 등을 다투시던지 하셔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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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직무미부합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경리 업무 담당자로 입사한 경우경리 업무가 줄어들었다는 이유로 업무관련성이 전혀 없는 현장일을 하라고 전보발령을 하는 경우고용된 회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발령일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셔야 합니다.위 구제 방법을 이용해야지 부당 전보에 불응하고 그냥 퇴사한다고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실업급여 사유는 많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수급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없고 권고사직으로 수급하면 회사가 정부로부터 고용촉진과 관련된 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만 지원금 수급 및 외국인 고용 제한이라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런것이 없다면 불이익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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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근무 경력 승계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가맹점 개인 점주 사업체가 폐업하는 경우원칙적으로 폐업 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므로 본사가 고용승계해줄 의무는 없습니다.10개월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고용승계 받으려면 본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에 가맹점주 소속 10개월 근속기간에 대하여 고용승계해준다는 문구를 삽입해 두어야 합니다.가맹점주 + 본사가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할 경우이고 근로자를 그대로 근무하게 하겠다고 해야 고용승계가 됩니다.본사가 고용승계 해주지 않을 경우 현재 사업주가 2026.1.31 폐업하면서 2026.1.14일에 폐업통보 즉 해고예고를 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하여 지급 받는 방법으로 지급 받지 못하는 퇴직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 액수가 1년치 퇴직금보다 많기 때문에)폐업도 근로계약관계 종료인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시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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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반려가 되어 문의드립나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계약지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한 경우 기간제법 제 4조에 따라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의무 전환이 됩니다.정규직으로 의무 전환된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확인서 제출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기 때문에 반려 처분이 됩니다.위 반려처분을 정정하여 재승인이 되려면 기간제법 제 4조에 규정된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사실 또는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어 2년을 초과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기간제법 제 4조 1항 정규직 전환 예외 사항 참조기간제법 제 4조 : 정규직 전환 예외 사유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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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 두 회사를 둘다 정규직으로 근무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a회사 직원이 b회사로 가려고 하지 않는데임금을 2개 회사에서 분할 지급하겠다는 것에 동의할지 의문입니다.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위법은 아닙니다.그러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복잡한 법률관계 때문에 근로자가 누구를 상대로 대응을 해야할지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a업체가 도급계약에서 탈락한 경우이고 주된 업무가 c회사에 인력 공급을 위한 것이라면 a소속으로 고용한 근로자가 b로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부득이 회사를 폐업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던지 할 수 밖에 없습니다.(회사 운영이 불가하므로)위 내용으로 폐업을 할 것인지 + b업체로 고용승계 되어 가실지 결정하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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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대상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정년 퇴직 후 1년 촉탁계약직으로 근무하신 경우 1년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결정되는데 정년퇴직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 + 촉탁 계약직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되고 합산 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결정됩니다.실업급여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 +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이직(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은 만 65세 입니다. 만 60세가 정년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습니다.)합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실업급여 최대일수 270일을 수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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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안했는데 계약 관련해서 말씀드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질문자를 고용한 사업주와 작정하는 서류입니다.기재 내용을 보면 아마도 아웃소싱 업체(용역업체)에 고용되어 파견 나가 근무하는 형태로 보입니다.이럴 경우 질문자를 고용한 사업체는 파견 나가 근무하는 회사가 아니고 아웃소싱 업체(용역업체)가 됩니다.아웃소싱 업체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이미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 파견 나가 근무하는 업체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파견나가 근무하는 업체는 질문자를 고용한 사용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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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신청하려는데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절반만 처리해줬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이직확인서에는 실업급여 대상인지만 확인해 주면 되는 서류라 1년 5개월 근무했다고 하여 1년 5개월 전체 기간에 대한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기재하는 것이 아닙니다.실업급여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퇴사일 기준 역산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만 계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 달까지만 일수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되어 7개월이면 180일 이상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7개월 정도면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직확인서에는 7개월 ~ 8개월 정도 일수만 기재합니다.정리하면 이직확인서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잘못 처리한 것이 아닙니다.이직확인서 작성시 설명란에 180일 이상이 되는 달까지만 일수를 기재하라고 되어 있어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기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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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포함 2026년 최저시급 계산하는 법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2,384원이 됩니다.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은 별개이므로주휴수당 포함 시급 약정을 한 경우에도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면 그 시간에 대하여 추가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다만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계산 방식이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지고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추가 지급해 주면 됩니다.근로기준법상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불적용)1) 5인 미만 사업장 : 연장근로시간 * 10,320원2) 5인 이상 사업장 : 연장근로시간 * 10,320원 * 1.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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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산정방법에 대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기타 수당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을 말합니다.연차수당은 기타 수당에 기재하지 않습니다.밑에 따로 있는 연차수당 항목에만 기재를 하는데 여기에 기재하는 연차수당도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2조 6호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퇴사 전 이미 수당으로 전환된 것만 3개월 임금에 산입함)1) 퇴사 전 이미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여 수당으로 전환된 것을 지급 받은 경우 : 연차수당 칸에 총액 기재2) 퇴사로 인하여 수당으로 전환된 경우 : 연차수당 칸에 미기재(퇴직금 계산시 반영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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