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 사직 통보 후 근무 기간 중 이직 하게 된다면

권고 사직을 받고 이런 저런 다른 분들 도움으로 새로운 회사에 면접을 보고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4월 17일까지 근무 후 4월 한 달 치 월급을 받는 것으로 회사 측에서 얘기하고 4월30일 권고 사직으로 그만두는 것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직 하게 될 회사는 최대한 빨리 와주기를 바라고 있어 3월 31일까지 일하고 이직하고 싶은데

회사와의 날짜 협의는 필요하겠지만, 만약 가능하다고 4월 월급은 받을 수 없을 것 같고 그럼 연차 수당은 받을 수 있는 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발생했지만 전부 사용하지 못한 연차수당 청구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위와 같은 질문을 하시려면

    본인이 언제 입사했고 언제 퇴사할 것인데 연차휴가가 몇일 발생하고 퇴사시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해 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 없이 합의된 권고사직 일자 전에 퇴사할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 보시면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점에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관계의 종료일에 대하여는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질문자님이 3월말에 퇴사를 하더라도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종전보다 일찍 퇴사할 시 4월 급여는 온전히 받을 수 없습니다.

    2. 퇴직 시점에 남아있는 연차휴가가 있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