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1.1 ~ 2025.12.31 만 1년 재직하다 퇴사할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 일수는 최대 11일에 불과합니다.
1.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산입되는 연차수당은 퇴사일 전에 연차휴가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여 수당으로 전환된 금액으로 제한되고 그 금액도 총액의 3/12으로 제한 됩니다.
2. 이럴 경우 11일의 사용기간은 2025.12.31까지이고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은 최종 3개월 임금총액(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