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허제에 있는 아파트를 기존 1주택자가 실거주한다고 하고 매수할수 있는지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데 제 아파트에는 세입자가 살고 있어요. 매수자가 1주택자이고 저희집을 사서 리모델링 하고 실거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집을 팔것이라고 합니다.매매를 위해 토허제를 신청전에 1억을 주면서 전세자를 내보내라고 헸습니다.

5월 12일 신문에 보니 무주택자만 집늘 살수 있고 갈아타기는 안된다고 했는데 이 매수자가 저희집을 살수있는 조건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데 제 아파트에는 세입자가 살고 있어요. 매수자가 1주택자이고 저희집을 사서 리모델링 하고 실거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집을 팔것이라고 합니다.매매를 위해 토허제를 신청전에 1억을 주면서 전세자를 내보내라고 헸습니다.

    5월 12일 신문에 보니 무주택자만 집늘 살수 있고 갈아타기는 안된다고 했는데 이 매수자가 저희집을 살수있는 조건인가요?

    ==> 매수인이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기존 주택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 임차인 퇴거문제는 협의후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로도 주택을 구매할수 없는 것은 아니며, 구매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정부가 발표한 전세세입자 있는 상태에서는 실거주의무를 현 세입자 만기까지 유예해주는 혜택에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질문처럼 현 세입자를 퇴거시키고 매매를 진행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토허제구역에서는 주거용 아파트를 실거주 목적으로 2년 이상 직접 거주하겠다는 조건을 구비하면 1주택자도 추가 취득이 가능합ㄴ비다.

    다만 최근 정부 방침에서 무주택자만 살 수 있고 1주택 갈아타기는 제한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데 실거주 의지 + 기존 집 6개월 이내 처분 계획을 잘 소명하면 구매 가능하지만 그게 약하면 갈아타기로 보고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집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우선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고 4개월 이내 전입신고 의무가 있지만 무주택자일 경우에 한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집을 매수를 하게 되면 최장 2년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될때 까지 실거주가 유예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 매수자의 경우 실거주 의무가 있기 때문에 기존 세입자를 퇴거를 의뢰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하면 토허제 구역의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습니다. 구청의 토지거래허가가 나오기 전에 1억을 받고 세입자를 미리 내보내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만약 세입자를 내보냈는데 구청에서 허가를 거부하면 매매는 취소되고 세입자 분쟁은 온전히 매도인 책임이 됩니다. 반드시 토지거래허가신청 > 구청 허가 완료 > 세입자 퇴거 및 리모델링 협의 순서로 진행해야 안전합니다. 즉 매수자가 실거주할 조건이 된다면 구청 허가부터 먼저 받아오라고 요구하시고 허가증을 확인 하기 전에는 절대 세입자를 내보내지 마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