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살고 있는 월세집에 형네 가족과 같이 살아도 될까요? 전입신고도 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대부분의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차인 외 인원이 거주하거나 전대할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한다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의 없이 인원이 늘거나 타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계약위반으로 해지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형네 가족이 전입신고를 하면 다세대 거주가 되니 집주인 입장에서는 인원 증가로 인한 시설물 파손 우려나 나중에 퇴거 문제등을 걱정할 수 있으나 이민 전 일시적인 거주라는 점을 잘 설명하면 협의가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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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 은이 큰폭으로 상승했다가 몇일전에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사상 최고치를 찍자 수익을 확정 지으려는 매도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졌씁니다. 미국 경제 지표가 좋아지면서 달러 가치가 상승하자 상대적으로 금과 은의 가격 매력이 떨어졌으며 전쟁 등 지정학적 불안감으로 올랐던 위험 프리미엄이 빠졌습니다. 단기간 너무 급등했던 가격에 대한 건전한 조정 과정이며 투자자들이 안전 자산에서 현금확보로 전략을 잠시 수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가치가 완전히 붕괴된 것이 아니라 고점 부담감에 따른 일시적 후퇴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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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세 앞으로 잘 해나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늦은게 아니라 성장중입니다. 32세에 월 500만원 저축과 자산 1.3억은 대한민국 사위권입니다. 2대의 공백을 단 3년만에 메운 엄청난 가속도에 자부심을 가지세요 재활을 이겨낸 정신력은 사업가에게 가장 큰 무기입니다 남들이 겪지 못한 고난을 이겨냈기에 지금의 사업 성과도 가능한 것입니다. 집값에 쫒겨 조급해하지 마시고 지금의 현금 흐름만 유지해도 조만간 남들을 훨씬 앞지르고도 남을 것입니다 이미 충분히 잘 하고 계시니 스스로를 더 믿고 지금의 페이스만 유지하세요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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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계약문의 드립니다.(저당관 관련)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이 계약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전형적인 깡통전세이며 매우 위험합니다. 근저당 2.4억 + 대부업 0.3억 + 질문자님 보증금 2.6억을 합하면 5억 3천입니다. 집값3억 초반보다 빚이 훨씬 훨씬 많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받아 빚을 갚지 않고 도망가거나 대부업체에서 경매로 넘기면 질문자님의 보증금은 한 푼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대부업 돈을 썼다는 건 집주인의 경제 상황이 파산 직전이라는 신호입니다. 이사가 아무리 급해도 이 집은 무조건 거르세요 인생 첫 목돈을 날릴 수 있는 아죽 위험한 계약같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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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비과세 혜택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잔금 청산일이 양도 시점이며 잔금일보다 등기 접수일이 빠르면 등기 접수일이 기준입니다. 2월 말 잔금일이 양도시점이므로 그날을 기준으로 세법이 적용되어 1주택자 여부도 판단합니다. 비과세 혜택은 세대단위로 판단하기 때문에 부모님과 한집에 살면 1세대 2주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잔금을 치르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 질문자님이 만30세 이사이거나, 혼인을 했거나,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이 되어 경제적으로 독립된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별도 세대로 주장할 수 있지만 입증 절차가 매우 까다로우니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은 잔금일 전에 친구 집이나 친적 집, 혹은 실제 거주하는 다른 곳으로 잔금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마쳐서 부모님과 별도 세대가 되어야 하고 서류상으로만 옮기고 실제로 부모님과 같이 사는 위장전입은 나중에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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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리인하 시점은 언제쯤일까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가장 유력한 시기는 2026년 하반기 10월~11월 예정인데, 미국이 금리를 충분히 내려야 우리나라도 환율 급등 걱정 없이 금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 물가가 잡히는 속도가 예상보다 느려 인하 시점이 계속 뒤로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금리는 높은데 우리만 먼저 내리면 달러가 빠져나가고 환율이 치솟아 물가가 다시 오릅니다. 금리를 내리는 순간 멈칫하던 가계대출이 다시 폭발할까봐 한국은행이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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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및 인테리어시 측량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 결과는 행정 기관에 자동 공유되지 않아 측량 후 소유자가 직접 지적공부 정리 신청 및 건물표시변경 신청을 해야 토지 건축물대장이 수정됩니다. 리모델링 시 내부 수리만 하면 측량 안 해도 되며 외벽 공사나 증축을 하면 반드시 해야 합니다. 과거 분쟁 이력이 있으므로 공사 중 옆집과의 마찰을 막기 위해 경계복원측량을 미리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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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공부겸 투자를 하다가 아무리노력해서 잃게되니 그만 손놓게되는데 누구나 이런 절차를 밟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네, 누구나 겪는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지금은 공부보다 휴식이 정답일 수 있으며 질문자님 탓이 아니라 하락장에서는 분할매수 같은 원칙을 지켜도 수익을 내기 어렵습니다. 실력이 부족한게 아니라 시장의 계절이 안 좋은 것입니다. 마이너스 상태에서 억지로 공부하면 조급함이 생겨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되고 결국 더 큰 손실로 이어집니다. 완전히 접기보다는 앱을 삭제하고 일상에 집중을 하시고 코인은 변동성이 커서 나중에 시장이 좋아질 때 다시 들여다봐도 늦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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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중단, 계약금 일부 지급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대로 내일 시스템 정상화 후 전자계약을 하면서 2000만원을 한꺼번에 입금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원칙대로 하세요. 계약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돈부터 보내는 것은 위험하며 200만원 절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오늘 200만원을 넣는다고 해서 잔자계약 등록이 오늘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 등록은 내일 시스템이 열려야 가능합니다. 시스템 점검 중에 돈을 보내는 건 불안하니 내일 오전 시스템이 열리자마자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전액 입금하겠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오늘 무리하게 입금하지 마시고 내일 계약서 작성 + 입금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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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증월세 재계약날짜가 다가오는데 집이 경매에 넘어간경우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명도소송은 솔직하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명도소송에 패소할 경우 집주인이 청구하는 소송비용과 강제집행 비용을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 종료 후에도 무단으로 거주하면 그 기간만큼의 월세를 손해배상금으로 집주인이나 낙찰자에게 물어줘야 합니다. 판결문이 나오면 질문자님의 통장이나 자산이 압류될 수 있어 차후 금융거래에도 치명적입니다.현재 경매가 진행중인데 본인이 들어와 살겠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낙찰 전까지 버티며 어떻게든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로 보이며 민법 제26조에 따라 임차인은 필요비(수리비)를 청구할 권리가 있으니 문자 내역이 있다면 강력한 증거입니다.수리 요청 문자 내역이 있으므로 50만원은 법적 청구권이 있고 이를 주지 않고 퇴거를 요구할 경우 유치권 행사나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 현 주인과 싸우기보다 경매가 진행되어 새주인이 나타났을때 공략하세요. 낙찰자는 집을 빨리 비워주는 조건으로 보통 명도비를를 주니 차라리 이때 협상해서 수리비 이상의 금액을 받는것이 현실적입니다. 실무적으로 쓰이는 방법중 내 돈 들여 수리한 부분이니 돈을 안 주면 원래대로 다 뜯어서 나가겠다고 압박하는 방법도 있으나 실제 파손은 금물입니다 50만원으로 명도소송까지 가는 것은 수백만원의 소송비용과 리스크를 두지마시고 수리비용 영수증과 문자내역으로 유치권 협박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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