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청구권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아파트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관리사무소가 접수를 거부하더라도 보험사에 직접청구가 가능합니다.반대로 보험 가입 자체가 없거나 보험사 정보가 확인되지 않으면 직접청구는 불가능하고, 아파트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따라서 우선 아파트에 가입 보험의 종류와 보험사, 증권번호 공개를 요구하시고, 확인되는 즉시 해당 보험사에 상법 제724조에 따른 직접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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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병원 당일 2개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가능합니다. 교통사고 당일에 양방 병원 1곳과 한방 병원 1곳을 각각 방문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초진 검사 목적의 대학병원 방문 후 통증 치료를 위해 한방병원을 내원하는 형태도 자동차보험에서 통상적으로 인정됩니다.병원 접수 시 사고접수번호를 제시하거나, 보험사 담당자에게 해당 병원으로 지불보증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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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관련 문의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도표 기준상 차로 변경 중 측면 충돌 사고는 차로 변경 차량 70~80퍼센트, 직진 차량 20~30퍼센트가 통상적인 범위입니다. 정체 차로에서 저속 주행 중이었고 선행 진입 정황이 있다면 상대방 20~30퍼센트 과실 주장은 충분히 가능합니다.상대가 보험 접수를 거부하더라도 보험사 간 과실분쟁심의위원회를 통해 과실을 판단할 수 있고, 끝내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과실비율 소송을 통해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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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절개 수술했는데 몇종수술인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기관절개수술의 수술종수 분류는 보험상품명과 가입일자별 약관에 따라 달라집니다.해당 정보를 알고 계시면 삼성생명 홈페이지 공시실에서 약관을 직접 열람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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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자동자보험 보상처리 적정한가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대물은 수리 범위·부위 정보가 없어 적정성 판단이 어렵고, 대인은 피해자가 인적 피해를 주장해 병원 내원만 해도 검사비·치료비가 발생하며 합의 시 위자료와 향후치료비가 포함되므로 90만 원은 통상적인 범위로 보입니다.충격이 경미해 치료 필요성이 있었는지는 이 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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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차 미끄러짐 과실비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블랙박스 확인이 전제되지만, 편도 2차로 이상 도로에서 본인 차로를 정상 주행 중이고, 옆 차로 차량이 급제동·미끄러짐 등 운전부주의로 측면을 충돌했다면 과실도표상 피해차량 무과실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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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후 치료도중 병원 바꿔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치료 도중이라도 본인 판단에 따라 병원을 변경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정형외과로 전원해 물리치료를 받으실 경우, 새 병원 접수 시 자동차보험 사고접수번호만 알려주시면 기존 보험 접수 그대로 치료가 이어집니다.보험사나 기존 한방병원에 사전 통보를 꼭 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기존 병원 치료를 중단하고 다른 병원으로 옮겨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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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청약철회시 받은 증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청약을 철회하면 계약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처리되므로, 이미 받은 보험증권은 효력이 없습니다.별도로 반납할 의무는 없고, 보관 중인 증권은 자체 폐기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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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기 암보험 4월 경에 갱신예정입니다. 갱신 시 건강검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갱신 시 별도의 건강검진은 받지 않습니다.10년 만기 갱신형 암보험은 계약 당시의 건강 상태를 기준으로 체결된 계약을 그대로 연장하는 구조이므로, 갱신 시점에 건강검진이나 재심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국가건강검진을 받았는지 여부와도 무관하며, 보험료만 갱신된 조건에 따라 조정될 뿐 보장 자체는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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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후 운전자보험에대해서 궁금함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운전자보험의 자동차부상치료비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상대방 과실 100% 사고라도 자동차부상치료비 담보가 있다면 본인 과실과 무관하게 부상등급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됩니다.다만 위로금이나 합의금 개념이 아니라, 자동차보험 대인배상과는 별도로 약관에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지급받는 구조입니다.청구 시에는 보험금청구서, 진단서, 자동차보험사 지급결의서 또는 사고접수·처리 확인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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